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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경기도한의사회, 공직한의사‧공중보건한의사와 간담회

경기도한의사회, 공직한의사‧공중보건한의사와 간담회

“상호 간 긴밀한 소통 추진해 회무에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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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가 지난달 28일 공직한의사 및 공중보건한의사 간담회를 통해 한의약공공의료의 현주소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경기도한의사회에서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낸 전국 광역단체 최초의 경기도청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 경과와 함께 경기도 한의약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성과를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한의약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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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성찬 회장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보건소 업무와 역학조사관 등 최일선에서 수고해주신 공직한의사와 공중보건한의사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도민청원 1만 명 달성에 함께 참여주신 덕분에 이번 경기도청 내 한의약 전담부서는 31대 경기도한의사회의 공약사업으로 임기 내 신설될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에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장은 “한의약 관련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치과의 구강보건법처럼 한의약보건법 제정으로 법령을 통한 국민 대상의 실질적인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외 관련법령상 5급 직급의 보건소 공직한의사가 아직도 6급이나 심지어 기간제나 업무대행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진윤 회장은 △한의약 전담부서와 소통하고 협력할 특임이사의 신설 △저출산 고령화 및 통합돌봄과 방문진료에 대한 특화된 사업 추진 △공무원 대상 한의약 관련 사업 성과에 대한 공적 포상 필요 등을 구체적 의견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확대를 위해 이번 경기도 조례 개정에는 한의약 육성 사업으로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과학화 그 외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까지 포함하여 개정하였음을 설명하고, 향후 필요시 한의약보건법의 제정도 추진하고, 그 외 한의약육성법 개정 및 시행규칙의 제정을 통한 근거 확대 방안도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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