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9℃
  • 비23.7℃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22.5℃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20.7℃
  • 흐림춘천23.7℃
  • 흐림백령도20.4℃
  • 흐림북강릉24.9℃
  • 흐림강릉25.7℃
  • 흐림동해24.5℃
  • 비서울23.6℃
  • 비인천22.9℃
  • 흐림원주24.5℃
  • 안개울릉도23.4℃
  • 흐림수원23.0℃
  • 흐림영월22.9℃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3.9℃
  • 흐림울진26.4℃
  • 비청주24.0℃
  • 비대전23.8℃
  • 흐림추풍령22.6℃
  • 비안동23.8℃
  • 흐림상주24.7℃
  • 비포항27.5℃
  • 흐림군산23.5℃
  • 흐림대구24.9℃
  • 흐림전주24.5℃
  • 흐림울산26.5℃
  • 흐림창원25.4℃
  • 구름많음광주26.8℃
  • 흐림부산25.4℃
  • 흐림통영23.9℃
  • 구름많음목포25.3℃
  • 안개여수23.6℃
  • 안개흑산도21.3℃
  • 구름많음완도24.5℃
  • 흐림고창26.2℃
  • 흐림순천24.4℃
  • 흐림홍성(예)23.3℃
  • 흐림22.8℃
  • 맑음제주26.9℃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성산25.5℃
  • 흐림서귀포25.5℃
  • 흐림진주25.4℃
  • 구름많음강화22.3℃
  • 흐림양평24.2℃
  • 흐림이천23.9℃
  • 흐림인제22.5℃
  • 흐림홍천23.7℃
  • 흐림태백22.0℃
  • 흐림정선군22.8℃
  • 흐림제천22.9℃
  • 흐림보은23.2℃
  • 흐림천안22.7℃
  • 흐림보령24.7℃
  • 흐림부여27.2℃
  • 흐림금산23.1℃
  • 흐림22.9℃
  • 구름많음부안24.5℃
  • 흐림임실24.7℃
  • 흐림정읍27.1℃
  • 흐림남원25.2℃
  • 흐림장수24.9℃
  • 구름많음고창군26.7℃
  • 구름많음영광군26.1℃
  • 흐림김해시26.3℃
  • 흐림순창군25.0℃
  • 흐림북창원26.4℃
  • 구름많음양산시27.1℃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많음강진군25.8℃
  • 구름많음장흥25.4℃
  • 구름많음해남26.1℃
  • 구름많음고흥24.9℃
  • 흐림의령군25.7℃
  • 흐림함양군25.0℃
  • 흐림광양시24.4℃
  • 구름많음진도군24.9℃
  • 흐림봉화22.5℃
  • 흐림영주22.9℃
  • 흐림문경24.1℃
  • 흐림청송군22.8℃
  • 흐림영덕24.7℃
  • 흐림의성24.2℃
  • 흐림구미24.4℃
  • 흐림영천24.2℃
  • 흐림경주시26.1℃
  • 흐림거창24.6℃
  • 흐림합천25.7℃
  • 흐림밀양27.2℃
  • 흐림산청25.4℃
  • 구름많음거제25.4℃
  • 구름많음남해24.7℃
  • 흐림26.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정신병원의 환자 편지 열람․보관은 통신의 자유 침해”

“정신병원의 환자 편지 열람․보관은 통신의 자유 침해”

-인권위, 환자 통신제한 과잉 금지…필요시 구체적 의료기록 명시 ‘권고’



ㄴㄹ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이하 인권위)는 정신병원에서 가족에게 보내는 환자의 편지 발송을 제한하면서 그에 대한 의료적 필요성이나 제한 범위, 기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의 통신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황씨는 지난 5월 아내와 딸의 동의로 A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고, 아내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할 일을 부탁하는 취지의 편지를 여러 통 보냈지만 편지 일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황씨가 아내에게 발송한 편지가 봉투 없이 의료기록에 편철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병원측에서는 황씨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반복해서 발송해 관찰을 위해 편철해 두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의료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병원측이 편지를 사전에 열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검열에 해당할 수 있며, ‘정신보건법’상 의료 목적의 통신제한 조치를 허용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근본 원칙에 따라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정신병원장에게 의료 목적으로 환자의 우편물 발송을 제한할 경우 구체적 제한 사유와 방법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우편 내용을 열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제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것과 더불어 관리‧감독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관할 지역내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들에 대한 통신의 자유 보장이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한 것을 권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