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0℃
  • 비23.2℃
  • 흐림철원22.2℃
  • 흐림동두천22.8℃
  • 흐림파주21.7℃
  • 흐림대관령20.3℃
  • 흐림춘천23.1℃
  • 안개백령도20.3℃
  • 흐림북강릉24.9℃
  • 흐림강릉24.8℃
  • 흐림동해24.6℃
  • 천둥번개서울24.1℃
  • 비인천22.6℃
  • 흐림원주24.1℃
  • 안개울릉도23.4℃
  • 흐림수원22.8℃
  • 흐림영월23.2℃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3.1℃
  • 흐림울진25.8℃
  • 비청주24.0℃
  • 비대전24.1℃
  • 흐림추풍령23.2℃
  • 비안동23.7℃
  • 흐림상주24.6℃
  • 흐림포항26.8℃
  • 흐림군산23.4℃
  • 흐림대구26.2℃
  • 흐림전주24.6℃
  • 구름많음울산25.5℃
  • 흐림창원25.2℃
  • 흐림광주25.9℃
  • 흐림부산24.9℃
  • 구름많음통영23.5℃
  • 구름많음목포24.6℃
  • 안개여수23.5℃
  • 안개흑산도21.8℃
  • 구름많음완도24.1℃
  • 흐림고창25.3℃
  • 흐림순천23.9℃
  • 비홍성(예)22.6℃
  • 흐림22.6℃
  • 맑음제주24.8℃
  • 맑음고산24.4℃
  • 맑음성산25.0℃
  • 박무서귀포25.3℃
  • 흐림진주24.7℃
  • 흐림강화21.5℃
  • 흐림양평23.6℃
  • 흐림이천24.2℃
  • 흐림인제22.6℃
  • 흐림홍천23.5℃
  • 흐림태백21.5℃
  • 흐림정선군23.2℃
  • 흐림제천23.1℃
  • 흐림보은23.3℃
  • 흐림천안22.5℃
  • 흐림보령23.5℃
  • 흐림부여27.2℃
  • 흐림금산23.4℃
  • 흐림22.9℃
  • 흐림부안24.2℃
  • 흐림임실23.8℃
  • 흐림정읍25.9℃
  • 흐림남원24.3℃
  • 흐림장수24.3℃
  • 흐림고창군25.9℃
  • 흐림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5.3℃
  • 흐림순창군24.3℃
  • 흐림북창원26.5℃
  • 구름많음양산시26.5℃
  • 구름많음보성군25.0℃
  • 구름많음강진군24.8℃
  • 흐림장흥24.2℃
  • 구름많음해남24.5℃
  • 흐림고흥24.5℃
  • 흐림의령군25.6℃
  • 흐림함양군24.4℃
  • 흐림광양시24.6℃
  • 구름많음진도군24.1℃
  • 흐림봉화22.6℃
  • 흐림영주22.9℃
  • 흐림문경24.0℃
  • 흐림청송군22.9℃
  • 흐림영덕25.0℃
  • 흐림의성24.1℃
  • 흐림구미24.6℃
  • 흐림영천24.9℃
  • 흐림경주시26.5℃
  • 흐림거창24.5℃
  • 흐림합천25.8℃
  • 흐림밀양26.3℃
  • 흐림산청24.6℃
  • 구름많음거제24.8℃
  • 구름많음남해24.0℃
  • 구름많음25.7℃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의료현장과 부합하는 보건의료용어표준 마련

의료현장과 부합하는 보건의료용어표준 마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2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했다.



지난해 9월 제정 고시된 바 있는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대표어나 동의어 등으로 개념화하는 용어체계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상검사․방사선의학․치과․간호 등 6개 분야에서 4만4000여건의 의료용어와 200개 진료용 그림을 추가하고, 국제표준과 관련 학회 등 전문가의 검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표준화업무 위탁운영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진단․의료행위 등 10개 분야 표준화위원을 위촉해 1년간 총 14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쳤으며, 관련 협회 및 학회의 사전검토를 실시해 의료현장의 용어 사용과 부합하는 용어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작업으로 용어표준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향후 의료현장에서 용어표준이 정착․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및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용어표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관련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해 민간 분야에서의 활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 및 교육 등 홍보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http://www.hins.or.kr)를 통해 개정안을 배포하는 등 의료기관이 표준에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12월 초 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