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6℃
  • 박무23.2℃
  • 흐림철원21.9℃
  • 흐림동두천22.7℃
  • 흐림파주22.7℃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0℃
  • 비백령도20.6℃
  • 구름많음북강릉23.3℃
  • 구름많음강릉24.4℃
  • 구름많음동해25.0℃
  • 비서울25.0℃
  • 천둥번개인천22.7℃
  • 흐림원주24.3℃
  • 안개울릉도23.1℃
  • 흐림수원23.7℃
  • 흐림영월23.1℃
  • 흐림충주24.5℃
  • 흐림서산22.9℃
  • 구름많음울진26.1℃
  • 천둥번개청주25.2℃
  • 비대전24.4℃
  • 흐림추풍령23.5℃
  • 흐림안동23.7℃
  • 흐림상주24.8℃
  • 흐림포항26.7℃
  • 흐림군산24.5℃
  • 흐림대구25.7℃
  • 흐림전주24.8℃
  • 구름많음울산24.7℃
  • 구름많음창원24.8℃
  • 흐림광주25.9℃
  • 박무부산24.2℃
  • 구름많음통영23.1℃
  • 박무목포24.4℃
  • 안개여수23.4℃
  • 안개흑산도20.7℃
  • 구름많음완도23.9℃
  • 흐림고창25.2℃
  • 흐림순천23.6℃
  • 비홍성(예)22.5℃
  • 흐림23.6℃
  • 박무제주24.3℃
  • 맑음고산24.3℃
  • 맑음성산24.3℃
  • 안개서귀포24.7℃
  • 흐림진주24.1℃
  • 흐림강화21.3℃
  • 흐림양평23.7℃
  • 흐림이천24.2℃
  • 흐림인제22.4℃
  • 흐림홍천23.4℃
  • 구름많음태백20.4℃
  • 흐림정선군22.8℃
  • 흐림제천22.9℃
  • 흐림보은24.0℃
  • 흐림천안22.8℃
  • 흐림보령23.5℃
  • 흐림부여24.3℃
  • 흐림금산23.7℃
  • 흐림24.2℃
  • 흐림부안24.7℃
  • 흐림임실23.8℃
  • 흐림정읍25.4℃
  • 흐림남원24.1℃
  • 흐림장수23.8℃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광군25.1℃
  • 구름많음김해시24.1℃
  • 흐림순창군23.8℃
  • 구름많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5.2℃
  • 구름많음보성군24.7℃
  • 구름많음강진군24.0℃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3.5℃
  • 구름많음고흥24.2℃
  • 구름많음의령군25.0℃
  • 흐림함양군23.9℃
  • 구름많음광양시24.2℃
  • 구름많음진도군23.9℃
  • 흐림봉화22.1℃
  • 흐림영주22.8℃
  • 흐림문경24.0℃
  • 흐림청송군22.2℃
  • 구름많음영덕24.0℃
  • 흐림의성23.9℃
  • 흐림구미26.4℃
  • 흐림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4.2℃
  • 흐림거창24.1℃
  • 흐림합천25.4℃
  • 구름많음밀양25.5℃
  • 흐림산청24.6℃
  • 구름많음거제24.3℃
  • 구름많음남해23.4℃
  • 구름많음24.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유사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하나로 합친다

유사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하나로 합친다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인증 및 방통위 개인정보관리체계인증 ‘통합’



1445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기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가 내년부터 통합 운영된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심사해 일정한 보호수준을 갖춘 경우 인증해주는 제도로,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업들은 양 부처가 유사한 인증제도를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혼란을 겪어왔었다.



이에 대해 행자부와 방송통신위는 지난해 7월 발표된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과 규제개혁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증제도 통합을 추진해 왔으며, 11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증제를 통합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 인증제 명칭은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PIMS)’으로 통일하는 한편 인증심사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인증 심사항목은 86개로 통합 조정하되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기관 유형별로 심사항목 숫자가 다르게 적용되며, 인증제가 통합되더라도 기존 인증 취득기관의 인증 효력과 인증심사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 행자부 강성조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통합을 통해 부처간 중복규제가 해소됨으로써 기업의 혼란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1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친 뒤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