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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7일 (화)

“국민의 눈 행복권 침해하는 의사들의 사회적 갑질 행위 중단하라!”

“국민의 눈 행복권 침해하는 의사들의 사회적 갑질 행위 중단하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안경사법 지지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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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등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의 눈 행복권 추구를 위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안경사법’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안과의사회는 국회가 의료행위로 규정된 타각적굴절검사를 안경사에게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경사 단독법 제정 시동에 대해 반발하며 대국민성명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안경사협회는 현재 안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안경원에서 독립적으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어 업무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안경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안과의사와 대한안경사협회가 날을 세우고 대립하는 것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에 대한 부분이 쟁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안경사들은 실질적으로 시력검사를 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안광학장비(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경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규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안과의사들은 안경사들의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안경사법에 검토 중이고, 안과의사와 안과학회의 의견도 수렴 중”이라며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의 경우 안과의사의 고유 업무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입장과는 달리 전 세계적으로 시력검사에 필요한 광학적기기인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을 가로막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국민을 생각하는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의사단체들의 눈치를 보고, 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 건강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안경사들은 대학교 정규교과과정을 통해 이러한 타각적굴절검사기기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고, 국가에서 인정한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획득하고 있지만 시력검사에 필요한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허용되고 있는 타각적굴절검사기기인 자동굴절검사기기가 잠재적 위해등급이 있는 의료기기 Ⅱ등급인데, 이보다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등급Ⅰ등급인 타각적굴절검사기기 검영기, 세극등 현미경, 시야계 등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법적 규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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