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3℃
  • 맑음-5.7℃
  • 맑음철원-6.0℃
  • 맑음동두천-3.4℃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4.6℃
  • 구름많음백령도0.8℃
  • 맑음북강릉-1.3℃
  • 맑음강릉0.7℃
  • 맑음동해-0.2℃
  • 구름많음서울-0.3℃
  • 구름많음인천0.8℃
  • 맑음원주-3.2℃
  • 비울릉도5.0℃
  • 구름많음수원-1.7℃
  • 맑음영월-4.5℃
  • 맑음충주-4.6℃
  • 흐림서산-2.1℃
  • 맑음울진1.4℃
  • 맑음청주0.5℃
  • 맑음대전-1.4℃
  • 맑음추풍령-3.6℃
  • 맑음안동-2.1℃
  • 맑음상주-3.4℃
  • 맑음포항2.7℃
  • 맑음군산-0.3℃
  • 맑음대구1.1℃
  • 맑음전주-0.4℃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4.0℃
  • 맑음광주3.0℃
  • 구름조금부산6.3℃
  • 구름조금통영5.1℃
  • 맑음목포3.0℃
  • 맑음여수6.8℃
  • 맑음흑산도4.4℃
  • 맑음완도2.9℃
  • 맑음고창-1.1℃
  • 맑음순천-2.8℃
  • 흐림홍성(예)-3.5℃
  • 맑음-3.7℃
  • 맑음제주9.1℃
  • 맑음고산9.8℃
  • 구름조금성산13.1℃
  • 구름조금서귀포11.2℃
  • 맑음진주-1.8℃
  • 구름많음강화-3.2℃
  • 맑음양평-2.8℃
  • 맑음이천-3.5℃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4.3℃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5.6℃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4.0℃
  • 맑음천안-3.5℃
  • 구름조금보령-0.4℃
  • 맑음부여-3.2℃
  • 맑음금산-3.4℃
  • 맑음-1.5℃
  • 맑음부안-1.3℃
  • 맑음임실-3.3℃
  • 맑음정읍-1.6℃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3.6℃
  • 맑음고창군-1.3℃
  • 맑음영광군0.0℃
  • 구름조금김해시4.3℃
  • 맑음순창군-2.0℃
  • 구름조금북창원4.0℃
  • 구름조금양산시4.5℃
  • 맑음보성군-0.3℃
  • 맑음강진군0.0℃
  • 맑음장흥-1.4℃
  • 맑음해남-1.8℃
  • 맑음고흥-0.2℃
  • 맑음의령군-3.6℃
  • 맑음함양군-3.8℃
  • 맑음광양시5.2℃
  • 맑음진도군-0.2℃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4.2℃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2.4℃
  • 맑음경주시-1.2℃
  • 맑음거창-3.4℃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1.0℃
  • 맑음산청-2.0℃
  • 구름조금거제3.9℃
  • 맑음남해3.5℃
  • 구름조금1.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

종합병원, 돈은 어디서 벌어서 어디에 썼나?

종합병원, 돈은 어디서 벌어서 어디에 썼나?

“상급종합병원 당기순손익의 89.8% ‘고목금’으로 전입”
김윤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회계 투명성 제고

의료기관 회계투명법.jpg


[한의신문]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외부감사 및 고목금 관리를 정부가 담당해 회계 투명성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병원급(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회계감사 관련 의무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일정 한도 이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고 있음에도 해당 준비금이 실제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도록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대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당 금액을 비용에 산입,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즉 벌어들인 수익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이라면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김윤 의원실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당기순이익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한 액수를 합산한 결과 6년간의 누적 규모는 6조 3178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89.8%에 달했다.

 

상급.jpg

 

이에 김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62조의 2(회계감사)를 통해 종합병원 개설자에게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및 해당 부속서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변동·전입·사용 내역 명세서 및 부속서류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20250114101242_9bee34ecef9f4a2e22e6f5ab27b2b1c1_pr7h.jpg

 

이어 종합병원 개설자가 연속적으로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해 동일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외부회계감사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92조(과태료) 제1항의 제6호를 신설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기관의 수익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투명성 확보와 국민적 신뢰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