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1년이 됐다.
지난해 2월 6일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 향후 5년간 총 1만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당시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을 이탈해 1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의대생은 현재 95%가 휴학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배출된 신규 의사는 지난해의 8.8%인 269명에 그쳤으며, 전문의 시험 응시자도 5분의 1인 566명에 불과하다.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7%(전체 전공의 1만3531명 중 1172명)에 그친 상황이다.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의사에 이어 보건복지부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계획을 오는 3월 이전까지 논의·확정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발표한 2026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새로 취임한 의협 집행부 등과 이를 논의하고, 3월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양방의료계와 유연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이나 동시에 이달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의료공백 또한 지속될 기로에 있는 상황이기도하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이달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여·야 발의안, ‘26년도 정원 조정으로 난항…공청회 추진
앞서 여·야는 일명 ‘의대정원 조정법’으로, 의료인력 수습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 신설의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5가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해 강선우·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수급추계위를 설치한다는 법안으로, 김윤 의원안에는 ‘심의위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새롭게 정한다’는 내용을, 강선우 의원안은 부칙 특례조항에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발생 시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각각 명시해 2026학년도 의대정원 논의에 대한 여지를 두도록 했다.
이어 여당에서도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직역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포함한 수급추계위를 구성도록 했으나 2026학년도 의대정원 논의에 대한 내용은 배제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이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계속심사’로 의결하고,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의협은 △수급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 △의료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 △2026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을 위한 특례조항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개진하며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특히 부칙에 제2조(2026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특례)를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양성규모를 결정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존중해 결정하도록 했다.

의사단체 “추계위의 독립권·의결권 보장” 주장
오는 14일 개최되는 관련 공청회에는 의협 등 의사단체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추진안은 △시민단체 인사 등을 수급추계위에 포함하고 △의사단체는 추계위 산하 전문분과위원회에 참여하게 한다는 내용이나 의협 측은 수급추계위에 △의사단체 비율 과반 이상 △독립권·의결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복지부는 추계위 논의 후 최종 결정권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갖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 등에서 타협의 진전이 없을 경우 각 대학들은 기존 2000명 증원안으로 3월에 교육부에 제출하고, 4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심사 등을 거쳐 5월에 입시 요강을 공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