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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7일 (화)

시민사회단체 “민간 영리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중단해야”

시민사회단체 “민간 영리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중단해야”

참여연대․건강세상네트워크, 성명 발표 통해 의료민영화 정책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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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정부가 17일 발표한 ‘새로운 서비스산업․농림어업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가운데 4대 서비스 산업 분야의 육성방안 논의와 함께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에 대한 건강관리 책무를 영리화 시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도화 하려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정부의 설명대로 ‘예방적 서비스’를 의미하지만 ‘질병 예방’은 민간이 아닌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보장의 주된 영역”이라며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질병 예방기능을 떼어내어 민영화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공적보험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민간의료보험이 그에 따른 반사적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경로를 열어주겠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이어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의 재원을 겨냥한 산업 및 제약자본의 이윤 창출 방식을 견고히 하고, 건강보험의 질병 예방기능을 도려내는 등 의료보장을 축소시키면서 보험자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조치들이 서슴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기본권인 보건의료 분야가 산업자본 육성을 위한 첨병노릇을 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으며, 건강보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도 17일 논평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를 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헌법상 국가의 국민에 대한 건강권 보장 책임을 포기하는 처사임을 지적하며, 민간 영리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통해)의료기관과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 등이 환자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상업목적 활용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위험성이 있으며, 더군다나 법률의 위임 없이 가이드라인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또한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서비스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민간보험사와 결합해 의료영리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보건․의료 분야 시장화 정책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도 그 일환”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명백한 책임이 있는 만큼 당장 건강증진서비스 정책 및 의료민영화 추진계획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공공의료 및 건강보험체계에서 공적인 국민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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