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4℃
  • 맑음23.7℃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2.0℃
  • 구름많음파주22.3℃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3.6℃
  • 안개백령도21.6℃
  • 맑음북강릉22.5℃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3.6℃
  • 맑음서울25.0℃
  • 구름많음인천24.7℃
  • 맑음원주24.3℃
  • 안개울릉도23.1℃
  • 흐림수원24.3℃
  • 구름많음영월23.4℃
  • 구름많음충주24.6℃
  • 구름많음서산24.5℃
  • 맑음울진26.2℃
  • 구름많음청주27.0℃
  • 흐림대전25.8℃
  • 구름많음추풍령23.6℃
  • 구름많음안동23.7℃
  • 흐림상주25.5℃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군산25.3℃
  • 구름많음대구25.6℃
  • 구름많음전주26.4℃
  • 맑음울산24.9℃
  • 구름많음창원24.8℃
  • 구름많음광주25.4℃
  • 맑음부산23.9℃
  • 구름많음통영22.8℃
  • 구름많음목포24.3℃
  • 흐림여수24.0℃
  • 안개흑산도21.0℃
  • 흐림완도23.6℃
  • 구름많음고창25.3℃
  • 흐림순천23.4℃
  • 흐림홍성(예)24.7℃
  • 흐림24.7℃
  • 구름많음제주25.5℃
  • 맑음고산24.4℃
  • 맑음성산23.8℃
  • 안개서귀포24.7℃
  • 구름많음진주24.3℃
  • 맑음강화23.3℃
  • 맑음양평23.5℃
  • 맑음이천24.3℃
  • 맑음인제22.5℃
  • 맑음홍천23.7℃
  • 구름많음태백21.0℃
  • 맑음정선군23.2℃
  • 구름많음제천23.2℃
  • 구름많음보은24.4℃
  • 맑음천안24.7℃
  • 구름많음보령25.4℃
  • 흐림부여24.9℃
  • 흐림금산25.6℃
  • 구름많음24.9℃
  • 흐림부안25.2℃
  • 구름많음임실24.2℃
  • 흐림정읍25.6℃
  • 구름많음남원23.7℃
  • 구름많음장수23.4℃
  • 구름많음고창군25.2℃
  • 구름많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3.9℃
  • 흐림순창군23.8℃
  • 구름많음북창원25.4℃
  • 맑음양산시24.9℃
  • 구름많음보성군24.8℃
  • 구름많음강진군24.8℃
  • 구름많음장흥23.7℃
  • 흐림해남24.5℃
  • 구름많음고흥24.1℃
  • 구름많음의령군25.0℃
  • 구름많음함양군23.2℃
  • 구름많음광양시24.2℃
  • 흐림진도군23.5℃
  • 구름많음봉화21.0℃
  • 구름많음영주22.5℃
  • 흐림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2.3℃
  • 맑음영덕23.3℃
  • 구름많음의성24.0℃
  • 구름많음구미25.8℃
  • 구름많음영천23.8℃
  • 맑음경주시23.8℃
  • 구름많음거창23.5℃
  • 흐림합천25.6℃
  • 맑음밀양24.5℃
  • 구름많음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3.4℃
  • 구름많음남해23.5℃
  • 맑음24.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제천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제천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만 44세 이하 여성 대상…1인당 100만원 지원



222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충북 제천시가 지역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정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가 한방 병․의원에서 한의학적 처방으로 난임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조례안의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주민등록법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법정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써 지원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산부인과) 및 남성(비뇨기과) 모두 검사결과 이상 없음 소견의 결과지를 제출한 부부인 사람이어야 하며, 모자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제천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첩약비용을 포함해 2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치료가 끝난 시점에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 더불어 난임 치료 동안 임신이 되는 경우에는 기간 내 계속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신청하며, 시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원 대상 유무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관내 지정된 한방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