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4℃
  • 맑음23.7℃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2.0℃
  • 구름많음파주22.3℃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3.6℃
  • 안개백령도21.6℃
  • 맑음북강릉22.5℃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3.6℃
  • 맑음서울25.0℃
  • 구름많음인천24.7℃
  • 맑음원주24.3℃
  • 안개울릉도23.1℃
  • 흐림수원24.3℃
  • 구름많음영월23.4℃
  • 구름많음충주24.6℃
  • 구름많음서산24.5℃
  • 맑음울진26.2℃
  • 구름많음청주27.0℃
  • 흐림대전25.8℃
  • 구름많음추풍령23.6℃
  • 구름많음안동23.7℃
  • 흐림상주25.5℃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군산25.3℃
  • 구름많음대구25.6℃
  • 구름많음전주26.4℃
  • 맑음울산24.9℃
  • 구름많음창원24.8℃
  • 구름많음광주25.4℃
  • 맑음부산23.9℃
  • 구름많음통영22.8℃
  • 구름많음목포24.3℃
  • 흐림여수24.0℃
  • 안개흑산도21.0℃
  • 흐림완도23.6℃
  • 구름많음고창25.3℃
  • 흐림순천23.4℃
  • 흐림홍성(예)24.7℃
  • 흐림24.7℃
  • 구름많음제주25.5℃
  • 맑음고산24.4℃
  • 맑음성산23.8℃
  • 안개서귀포24.7℃
  • 구름많음진주24.3℃
  • 맑음강화23.3℃
  • 맑음양평23.5℃
  • 맑음이천24.3℃
  • 맑음인제22.5℃
  • 맑음홍천23.7℃
  • 구름많음태백21.0℃
  • 맑음정선군23.2℃
  • 구름많음제천23.2℃
  • 구름많음보은24.4℃
  • 맑음천안24.7℃
  • 구름많음보령25.4℃
  • 흐림부여24.9℃
  • 흐림금산25.6℃
  • 구름많음24.9℃
  • 흐림부안25.2℃
  • 구름많음임실24.2℃
  • 흐림정읍25.6℃
  • 구름많음남원23.7℃
  • 구름많음장수23.4℃
  • 구름많음고창군25.2℃
  • 구름많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3.9℃
  • 흐림순창군23.8℃
  • 구름많음북창원25.4℃
  • 맑음양산시24.9℃
  • 구름많음보성군24.8℃
  • 구름많음강진군24.8℃
  • 구름많음장흥23.7℃
  • 흐림해남24.5℃
  • 구름많음고흥24.1℃
  • 구름많음의령군25.0℃
  • 구름많음함양군23.2℃
  • 구름많음광양시24.2℃
  • 흐림진도군23.5℃
  • 구름많음봉화21.0℃
  • 구름많음영주22.5℃
  • 흐림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2.3℃
  • 맑음영덕23.3℃
  • 구름많음의성24.0℃
  • 구름많음구미25.8℃
  • 구름많음영천23.8℃
  • 맑음경주시23.8℃
  • 구름많음거창23.5℃
  • 흐림합천25.6℃
  • 맑음밀양24.5℃
  • 구름많음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3.4℃
  • 구름많음남해23.5℃
  • 맑음24.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위해우려 의약품 등 회수․폐기 절차 ‘구체화’

위해우려 의약품 등 회수․폐기 절차 ‘구체화’

식약처,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222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위해우려 의약품 등 회수․폐기 업무수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보건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우려 의약품 등(의약품․의약외품)의 회수계획서, 평가보고서 등의 작성요령, 판매중지 및 통보, 회수종료 확인 및 통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지난 1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수계획서, 평가보고서 등 작성요령 △판매중지 및 통보 △회수종료 확인 및 통보 등으로, 회수의무자가 회수를 위해 작성하는 회수계획서, 회수계획 공표문, 평가보고서 등에 대한 작성요령을 마련해 업무 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회수의무자는 위해성 등급을 결정한 날 또는 회수명령을 받는 날부터 회수대상의약품 등의 출고를 중지해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회수제품의 제품명, 제조번호, 회수사유 및 방법 등을 포함한 회수계획을 의약품 등의 판매업자, 약국, 의료기관 개설자 등 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회수종료신고서가 제출되면 회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은 각 시도의 유통량 등을 고려, 회수계획서에 기술된 판매처의 10% 이상의 대상업소를 선정해 점검하고 회수 종료 여부를 평가토록 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의약품 유통 차단을 위해 사전예방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