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8℃
  • 맑음23.5℃
  • 구름많음철원21.9℃
  • 맑음동두천22.1℃
  • 맑음파주22.3℃
  • 맑음대관령21.6℃
  • 맑음춘천23.6℃
  • 안개백령도21.3℃
  • 맑음북강릉22.8℃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23.6℃
  • 맑음서울25.3℃
  • 흐림인천24.7℃
  • 맑음원주24.6℃
  • 안개울릉도22.9℃
  • 맑음수원23.8℃
  • 맑음영월23.5℃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많음서산24.2℃
  • 맑음울진26.3℃
  • 구름많음청주26.8℃
  • 구름많음대전26.0℃
  • 구름많음추풍령23.5℃
  • 구름많음안동24.2℃
  • 흐림상주25.5℃
  • 맑음포항27.6℃
  • 구름많음군산25.3℃
  • 맑음대구26.1℃
  • 구름많음전주26.4℃
  • 맑음울산24.9℃
  • 맑음창원24.8℃
  • 구름많음광주25.6℃
  • 맑음부산23.7℃
  • 구름많음통영23.1℃
  • 구름많음목포24.2℃
  • 안개여수24.0℃
  • 안개흑산도21.6℃
  • 구름많음완도23.7℃
  • 구름많음고창25.5℃
  • 구름많음순천23.5℃
  • 구름많음홍성(예)25.1℃
  • 구름많음24.7℃
  • 맑음제주25.8℃
  • 구름많음고산24.6℃
  • 맑음성산24.7℃
  • 맑음서귀포24.8℃
  • 맑음진주24.3℃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3.8℃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3.7℃
  • 맑음태백21.9℃
  • 구름많음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3.1℃
  • 구름많음보은24.7℃
  • 구름많음천안24.8℃
  • 흐림보령25.2℃
  • 구름많음부여24.7℃
  • 구름많음금산25.0℃
  • 흐림25.0℃
  • 구름많음부안26.2℃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정읍25.9℃
  • 구름많음남원23.9℃
  • 구름많음장수23.0℃
  • 구름많음고창군24.8℃
  • 흐림영광군24.3℃
  • 맑음김해시23.6℃
  • 구름많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5.0℃
  • 맑음양산시24.8℃
  • 구름많음보성군24.8℃
  • 흐림강진군24.8℃
  • 구름많음장흥24.2℃
  • 구름많음해남24.6℃
  • 구름많음고흥23.8℃
  • 맑음의령군24.5℃
  • 맑음함양군23.0℃
  • 구름많음광양시24.3℃
  • 구름많음진도군23.7℃
  • 맑음봉화21.3℃
  • 구름많음영주22.4℃
  • 구름많음문경23.4℃
  • 구름많음청송군22.9℃
  • 맑음영덕23.5℃
  • 구름많음의성24.3℃
  • 구름많음구미25.6℃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4.4℃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4.0℃
  • 맑음밀양24.6℃
  • 맑음산청24.8℃
  • 맑음거제23.6℃
  • 구름많음남해23.4℃
  • 맑음24.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일회용 종이컵·물수건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

일회용 종이컵·물수건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안)’ 제정안 입법예고



5666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제, 일회용 종이컵·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위생처리업 명칭 변경 및 시설기준을 현실화하는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위생용품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앞으로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기타 위생용품(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이쑤시개, 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또한 위생용품 영업의 종류 중 ‘위생처리업’ 명칭을 ‘위생물수건업’으로 변경하고, 현재 사용이 불필요한 고가 장비는 시설기준에서 제외토록 하는 한편 위생용품 관련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키 위해 위생용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낱개 포장지에 표시토록 했던 표시기준을 위생용품 품목별로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위생용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품목별로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처는 “이번 입법을 통해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위생용품을 믿고 사용하고 관련 업계에서도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가 적극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