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문심명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NARS 현안분석 제308호) 발간을 통해 사무장병원 수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부여하고, 수사 범위를 일반병의원 등으로 월권하지 않도록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 과 ‘약사법’에 따른 개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한 경우를 말한다.
사무장병원,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누수 야기
문심명 조사관에 따르면 이들 사무장병원 등은 과도한 영리추구를 위해 운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료설비나 의료인에 대한 투자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환자 안전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대다수 사무장병원은 △특정 의약품 처방 유도 △항생제·수면제 과다 처방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의 방식으로 각종 편법을 비롯해 △과잉진료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야기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조사에서 지난 ’10년부터 ’23년(10월 말 기준) 간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 등은 1712곳이었으며, 총 환수 결정액은 약 3조4000억에 이르고 있지만 징수액은 약 2310억원으로, 6.79%에 불과했다. 징수되지 않은 액수는 일일 약 6억2000만원으로, 연 2200억원에 달하는 누수액이다.
“날로 지능화되가는 불법···실효성 없는 수사 시스템”
이런 가운데 지난 ’18년 1월 밀양 소재 A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무려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결과 A병원은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됐고, 이들에 대한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해 이듬해 1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해 관련 단속팀을 설치·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문 조사관은 “특사경을 두는 목적은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해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함이지만 보건복지부 특사경은 인원 부족과 전문성 미흡으로 직접수사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조사 위주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사를 지원하는 체제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Benefits Management System)’을 통한 사전분석으로 의심 기관을 자체 발췌하고, ‘행정조사 대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조사대상 기관이 선정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사무장병원 적발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 여부인데 건보공단은 행정조사 지원 외에는 수사권이 없어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경찰 또한 전담인력과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사무장병원은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등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계속 진화해 가고 있어 이들을 효과적으로 단속·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건보공단 특사경, 역량은 높이고, 월권은 제제해야”
건보공단이 실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19년 9월)’ 결과에서는 10명 중 8명이 건보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무장병원 특사경 부여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과잉진료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응답자들이 불법적 환자 유치와 및 보험사기 등으로부터 의료생태계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문 조사관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급여 관련 빅데이터 기반 위에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심기관들에 대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고,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 2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유죄 혐의 입증 비율을 높이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연간 2000억원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조사관은 특히 건보공단 특사경의 운영을 위해선 △수사 범위 직무규정 마련 △수사 전문성 및 역량 확보 △관련 법에 직무교육 규정 △보건복지부-지자체-경찰, 협력 체계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조사관은 “건보공단은 일반병의원의 부당청구 건 수사 등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벗어나는 월권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징계 조치와 지명 박탈 등 제재 장치를 마련하고, 특사경에게는 법무연수원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수사 절차와 사례, 범죄수사 요령 및 수사기법 등에 관한 교육훈련 이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조사관은 아울러 “현재 사무장병원 개설 위반 사범 단속을 위한 특사경 권한이 보건복지부 등에 부여되어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지자체·경찰 간 상시적 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사권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 협업을 위한 기관 간 협의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