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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 열린다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 열린다

국회 복지위 ‘의대정원 조정법’ 관련 각 단체 의견 청취
보건학계, 환자·소비자단체, 의료계 관계자 등 12명 진술인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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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오는 1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갖고, 여야가 내놓은 총 6개 ‘의대정원 조정법’에 대한 사회적 의견 청취에 나선다.


보건학계, 환자·소비자단체, 양방의료계 관계자 12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관련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장원모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교수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과 함께 소비자·환자 대표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의협 추천인으로는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 △정재훈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가 참석키로 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당시 발의된 ‘의대정원 조정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계속심사’로 의결하고,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양방의사단체는 △수급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 △의료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 △2026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을 위한 특례조항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개진하며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안상훈 의원이 5일 추가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15명의 추계위원 중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와 의료기관 단체 추천 전문가를 과반 이상 두도록 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할 때 추계위 논의 결과를 고려할 것을 명시했으며, 특히 위원 위촉을 전체 위원 동의를 받거나 타 단체 추천 위원에 대한 전문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공청회에선 김미애·서명옥·안상훈 의원(국민의힘)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 강선우·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해당 개정안들은 모두 의대정원 추계를 위한 기구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법안들로,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 △의료계 관계자 구성 비율 △독립성·전문성 보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법안들을 살펴보면 수급추계위원회의 2026학년도 의대입학정원 추계와 관련해 민주당 강선우·김윤 의원안은 이를 반영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국힘 서명옥·안상훈 의원안 및 정부 수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참고·존중해 반영·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복지위는 이번 공청회를 거쳐 2월 중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매듭지어 의대정원 문제 종결을 통해 의료대란 중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14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복지위 회의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국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국회방송)에서도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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