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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초음파 급여화, 국민적 수요 만들어 내는 게 중요”

“초음파 급여화, 국민적 수요 만들어 내는 게 중요”

고동균 대한한의영상학회장, “먼저 비급여로 가능한 많은 보급 후 급여화 필요”
한의사의 정원축소와 역할확대를 위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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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이규철 기자] 한의사의 정원축소와 역할확대를 위한 포럼(대표 임장신)이 15일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통해 ‘초음파 급여와 X-ray 사용의 해법을 찾다’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고동균 대한한의영상학회장은 양방의 초음파 급여화 과정을 살펴보고,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초음파 사용 및 급여화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동균 회장은 “초음파 급여화 시점에는 낮아진 비용으로 인해 이용률이 증가하는 공급 확대의 기회를 얻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가 목표한 재정추계 범위를 넘어서면 정책적으로 증가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며 “먼저 비급여를 통해 가능한 많은 보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후 급여화를 통해 수요를 더 증가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동균 회장은 “초음파진단의 급여화는 이미 충분한 성숙단계에 있고, 진단영역의 행위적 특성이 기술적으로 양방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면서 “건정심을 통한 정책적 급여화 추진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수요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이를 위해 한의원에서 우선적으로 무료진단을 통한 사용 확대를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 사용경험을 빠르게 증가시킬 최선의 방법이며, 가격책정이 불가해 통상적인 수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장점이 있는 점과 재능기부 목적의 홍보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육 부분에는 한의대와 로컬 한의원의 연계로 실제 한의진료에서 사용되는 초음파진단기술의 보편적 행위분류가 이뤄질 것과 이를 근거로 학회와 대학에서의 적극적인 교육 실습평가, 비급여 행위등재 및 임상사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해외 연구에서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국내 연구를 위한 IRB 등 인정기준이 까다롭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조건이 좀 더 자유로운 국가의 전통의약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초음파영상진단 의료기술을 공유하고, 국내에서 잘 설계된 연구모형으로 임상연구를 추진해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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