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재택의료 서비스의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추가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관심있는 지자체 및 의료인 등의 참여 독려를 위해 15일 온라인를 통해 시범사업 설명회를 진행, 시범사업의 추진배경 및 사업 내용, 1차 선정결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안내했다.
현재 재가에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경우 의료필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 사유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요양병원이나 시설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의료-요양 욕구 해소)을 위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이번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포괄평가를 각 영역별로 실시하고, 케어플랜 수립 및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의료-요양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단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단 상급종합병원은 제외)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이며, 의료기관 내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바 각 1인 이상이 재택의료팀을 구성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방문진료, 방문간호 및 기타 돌봄서비스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각 직종별로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재택의료팀의 리더로 인력 관리 및 케어플랜 수립을 주관하게 되며, △의료 욕구 파악 및 팀 사례관리 주관 △진료 및 검사·처치·검체 채취·진료의뢰 등 △간호 지시 및 감독,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간호사는 간호계획 수립 및 수급자 심신상태 변화 확인·간호 처치를,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등을 진행한다.
추가 공모는 내달 2일까지 신청서 2종, 운영계획서 1부, 사회복지사 자격증(의료인 면허·자격 증빙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담당자가 전자우편(00B6030@nhis.or.kr)으로 송부하면 되고, 제출서류는 공무원 업무 전용 메일(Korea.com 등)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청대상은 지자체(시·군·구) 담당자이며, 단 1차 공고 기간 중 선발된 지자체는 지역 분배를 위해 제외된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한)의사·간호사(임상경력 24개월 이상)·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이 재택의료센터 업무 담당 팀을 구성해야 하며,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 운영 중인 공공보건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제외) 및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가 참여 가능하다.
선정기관은 평가를 거쳐 내달 19일 지자체 및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이후 내달 20일 지정기관 교육 및 내달 29일까지 협약서 체결 및 등록을 거쳐 오는 3월2일부터 시범사업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범사업 1차 선정을 통해 총 61개 시·군·구에서 83개 의료기관이 선정된 바 있으며, 한의원의 경우에는 △365어울림한의원(서울 강서구) △김성진한의원(인천 서구) △양산한의원(광주 북구) △민들레한의원(대전 대덕구) △원한의원(대전 동구) △노은바로한의원(대전 유성구) △김정철한의원(대전 중구) △중동한의원(경기 부천시) △경희내외한의원(경기 화성시) △문곡16형 대추밭한의원(충남 당진시) △해맑은한의원(충남 천안시) △서동한의원(전북 익산시) △건강한마을한의원(전북 전주시) △장수한의원(전남 나주시) △동방신통부부한의원(경남 거제시) 등 15개소가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