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2℃
  • 맑음18.8℃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6.3℃
  • 맑음대관령16.0℃
  • 맑음춘천19.5℃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20.6℃
  • 맑음서울21.3℃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20.9℃
  • 맑음울릉도21.1℃
  • 맑음수원19.6℃
  • 맑음영월17.8℃
  • 맑음충주19.3℃
  • 맑음서산19.1℃
  • 맑음울진18.9℃
  • 맑음청주23.5℃
  • 맑음대전21.7℃
  • 맑음추풍령17.7℃
  • 맑음안동20.8℃
  • 맑음상주22.3℃
  • 맑음포항24.6℃
  • 맑음군산19.3℃
  • 맑음대구23.5℃
  • 구름많음전주21.0℃
  • 맑음울산21.4℃
  • 구름많음창원20.6℃
  • 구름많음광주22.8℃
  • 맑음부산22.2℃
  • 구름많음통영19.9℃
  • 구름많음목포20.6℃
  • 구름많음여수20.9℃
  • 안개흑산도18.9℃
  • 구름많음완도18.5℃
  • 맑음고창18.6℃
  • 구름많음순천18.0℃
  • 맑음홍성(예)20.5℃
  • 맑음21.1℃
  • 흐림제주22.5℃
  • 흐림고산20.4℃
  • 흐림성산20.9℃
  • 흐림서귀포22.1℃
  • 맑음진주20.7℃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21.1℃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7.9℃
  • 맑음홍천19.2℃
  • 맑음태백16.3℃
  • 맑음정선군16.9℃
  • 맑음제천16.7℃
  • 맑음보은19.2℃
  • 맑음천안19.2℃
  • 맑음보령18.0℃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9.4℃
  • 맑음20.0℃
  • 맑음부안18.5℃
  • 맑음임실18.4℃
  • 맑음정읍18.9℃
  • 맑음남원20.5℃
  • 맑음장수16.4℃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9.0℃
  • 맑음김해시21.4℃
  • 맑음순창군19.9℃
  • 구름많음북창원22.4℃
  • 맑음양산시21.8℃
  • 구름많음보성군20.3℃
  • 흐림강진군20.0℃
  • 구름많음장흥19.6℃
  • 흐림해남18.7℃
  • 구름많음고흥19.2℃
  • 맑음의령군22.0℃
  • 맑음함양군18.4℃
  • 구름많음광양시21.3℃
  • 구름많음진도군18.5℃
  • 맑음봉화16.4℃
  • 맑음영주18.4℃
  • 맑음문경20.0℃
  • 맑음청송군17.4℃
  • 맑음영덕18.7℃
  • 맑음의성18.8℃
  • 맑음구미22.2℃
  • 맑음영천22.2℃
  • 맑음경주시21.4℃
  • 맑음거창18.3℃
  • 맑음합천22.7℃
  • 맑음밀양23.0℃
  • 맑음산청19.6℃
  • 구름많음거제21.7℃
  • 구름많음남해20.3℃
  • 맑음20.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식약처, 숙취해소 관련 제품 표시‧광고 객관성·타당성 ‘검증’

식약처, 숙취해소 관련 제품 표시‧광고 객관성·타당성 ‘검증’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검토…89품목 중 80품목 효과 확인
실증자료 객관성·타당성 미흡한 제품 숙취해소 표시·광고 ‘금지’

식약처숙취.jp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봤으며, 임상시험·예방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검토 결과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의 객관성·타당성이 확인된 39개사 80품목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품목들에 대해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했다오는 10월 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증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