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3℃
  • 맑음20.6℃
  • 맑음철원19.9℃
  • 맑음동두천20.7℃
  • 맑음파주17.8℃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17.0℃
  • 맑음북강릉24.0℃
  • 맑음강릉23.6℃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0.5℃
  • 맑음원주22.6℃
  • 맑음울릉도21.1℃
  • 맑음수원20.7℃
  • 맑음영월20.3℃
  • 맑음충주20.6℃
  • 맑음서산20.4℃
  • 맑음울진19.8℃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3.3℃
  • 맑음추풍령19.2℃
  • 맑음안동22.7℃
  • 맑음상주22.8℃
  • 구름많음포항25.5℃
  • 맑음군산20.4℃
  • 맑음대구25.4℃
  • 맑음전주21.8℃
  • 구름많음울산21.1℃
  • 맑음창원21.8℃
  • 구름많음광주23.3℃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0.8℃
  • 맑음목포20.8℃
  • 구름많음여수21.3℃
  • 안개흑산도19.3℃
  • 구름많음완도19.7℃
  • 맑음고창20.5℃
  • 구름많음순천19.3℃
  • 맑음홍성(예)22.0℃
  • 맑음22.1℃
  • 흐림제주22.4℃
  • 흐림고산20.6℃
  • 흐림성산21.2℃
  • 흐림서귀포22.2℃
  • 맑음진주21.2℃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21.9℃
  • 맑음이천22.3℃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21.0℃
  • 맑음태백17.1℃
  • 맑음정선군18.5℃
  • 맑음제천18.5℃
  • 맑음보은21.0℃
  • 맑음천안20.7℃
  • 맑음보령18.6℃
  • 맑음부여21.4℃
  • 맑음금산20.3℃
  • 맑음20.9℃
  • 맑음부안20.2℃
  • 맑음임실20.2℃
  • 맑음정읍20.9℃
  • 맑음남원22.1℃
  • 맑음장수17.4℃
  • 맑음고창군19.3℃
  • 맑음영광군19.8℃
  • 맑음김해시22.2℃
  • 맑음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2.7℃
  • 맑음양산시22.5℃
  • 구름많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1.6℃
  • 구름많음장흥20.7℃
  • 맑음해남19.7℃
  • 구름많음고흥20.7℃
  • 맑음의령군22.9℃
  • 맑음함양군20.0℃
  • 맑음광양시22.5℃
  • 구름많음진도군19.0℃
  • 맑음봉화17.9℃
  • 맑음영주19.6℃
  • 맑음문경20.6℃
  • 구름많음청송군19.2℃
  • 맑음영덕19.7℃
  • 맑음의성20.6℃
  • 맑음구미23.3℃
  • 맑음영천22.4℃
  • 구름많음경주시22.8℃
  • 맑음거창19.8℃
  • 맑음합천23.5℃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1.7℃
  • 구름많음거제21.0℃
  • 구름많음남해21.6℃
  • 맑음21.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장애 여성의 부인과 진료 장벽 낮춰야”

“장애 여성의 부인과 진료 장벽 낮춰야”

서미화 의원,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 시 요양급여의뢰서 면제 추진

20250515094908_c321d2a88ac079af9a8874ba559a0486_zduj.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 여성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 시 요양급여의뢰서를 면제, 부인과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절반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건강보헙요양급여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일차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절차는 장애여성에게 또 다른 진료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3년간(‘22~‘24년) 산부인과 이용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의 경우 평균 24.6%인 반면 장애여성은 14.8%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여성의 경우 12.5%로, 더욱 이용률이 낮았다. 

 

ㅠㅛ.jpg

 

이에 서미화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뇌병변장애나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8조의 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의 4에 제5·6항을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으로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 한정)을 이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정작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은 제도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여성의 기본권리가 실제로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