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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국회 복지위, ‘학교별 의대정원 자율 선발제’ 추진 검토

국회 복지위, ‘학교별 의대정원 자율 선발제’ 추진 검토

복지부, 추계위에 전 보건의료단체인 과반수 배치안 제시
조규홍 장관 “의대정원, 의사·정부 합의만으로 도출될 수 없다”

의대정원1.jpg

 

[한의신문] 정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 규모 논의에 있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에 전 보건의료단체 및 의료기관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한 데 이어 추계위에서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대학별로 ‘100% 자율’ 선발에 맡기는 방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를 열고, ‘의대정원조정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건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조정법’ 심사에 앞서 ‘각 의대의 총정원 5058명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안의 증원 규모(0명에서 최대 2000명)는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한다’는 내용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을 부칙에 넣는 안을 개진키로 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에 있어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심의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에서 의대 모집 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대학의 장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의대정원 배분이 4월 말에 실시됐던 것을 감안하면 2026년도 정원에 추계위 적용이 불가능하지 않고, 만약 추계위 설치가 늦어져 내년도 의대정원에 적용할 수 없다면 별도의 의정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의료인력 추계위에 대한 법제화가 확정되는 대로 2026년 의대정원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문가 주도의 추계 후 최종 권고안에 소비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함께 반영하는 형태의 추계위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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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가진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의사단체가 추계위 구성에 있어 의사 비율 확대 및 독립성·전문성 보장 등을 주문했으나 조 장관은 이날 △추계위를 보정심 산하에 설치 △하위분과에서 전문가 주도로 정원을 추계 △최종 권고안에 의료 공급자·수요자 의견을 모두 반영해 교육부에 전달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추계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구성 위원 중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대정원은 의사와 정부 합의만으로 도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문제”라면서 “국회가 추계위 법제화를 서둘러준다면 2026년 의대정원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공공의대 설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장관은 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선 지역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며 “현재 신설을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예비인증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위는 추계위 법제화가 이달 안에 확정되도록 19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1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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