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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 (수)

한의치매 예방관리 사업 등 통합적 치매관리체계 구축

한의치매 예방관리 사업 등 통합적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하구의회,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의결…26일부터 시행
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치매 지원사업의 실효성 높이고자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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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장 채창섭)가 한의치매 예방관리 사업을 포함해 구 차원의 통합적 치매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하구1.jpg

 

사하구의회는 8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영애 의원(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전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26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앞서 전영애 의원은 개정안의 대표발의와 관련 “2015년 제정된 현행 조례는 변화된 치매 정책과 상위법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치매 노인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사회의 고민거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면서 이에 최신 법령과 정책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해 치매 예방 및 조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의원실의 개정안 검토에서도 이번 전부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구 차원의 치매 예방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행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경도인지장애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함으로써 예방에서 치료, 관리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지역 치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로 변경했다.

 

2(정의)에서는 한의치매예방관리한의약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한약 투여 등을 하는 것으로, 또 그 밖에 용어는 치매관리법2조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또 제4(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선 치매관리법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히는 한편 제6(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서는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제7(추진사업)에서는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을 비롯해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발굴 및 지원 사업,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진단자 관리사업 등 치매 예방과 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9(지역사회협의체의 설치)와 제10조에서는 치매 관리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공·민간 보건복지기관·단체와의 협력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협의체구성 및 운영 등에 사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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