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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불법의료·한의약 폄훼, 끝까지 대응한다!”

“불법의료·한의약 폄훼, 끝까지 대응한다!”

한의협, ‘불법의료단속 실무자 간담회’ 개최
서만선 부회장 “불법의료 척결 위해 단속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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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7일 각 시도지부 불법의료단속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불법의료단속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 현장의 단속 사례와 대응 성과를 공유하며 조직적 대응 강화에 나섰다.

 

이날 서만선 부회장(클린-K 특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의료 행위가 더욱 교묘해지고,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회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는 만큼 한의약의 올바른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단속은 더욱 강화돼야 하며, 한의협 역시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면서 “지난해와 올해 지역 현장에서 헌신해주신 각 지부 위원 분들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기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각종 불법의료 및 한의약 폄훼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조치 검토 및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보고된 ‘불법의료 단속 현황(2024회계연도)’에 따르면 한의협에선 총 330건의 조사 대상 중 불법의료 행위 16건을 경찰 고발했고, 26건을 보건소 민원 처리했으며, 9건의 한의약 폄훼와 관련해선 경찰 고발 조치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불법 자격증 발급 △불법의료 봉사 △무면허 의료행위 △한약 유사 식품 판매 △온라인 상 한의약 폄훼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A단체는 자신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B과학원, C교육원 명의로 ‘침구사’, ‘접골사’, ‘안마사’ 등의 의료유사업자 전문과정을 개설해 실제 자격증을 발급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단속팀장은 “이와 같이 의료유사업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무자격자 침구사들은 침술원을 개설, 동 단체와 사실상 같은 곳으로 추정되는 단체 명의로 발행한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을 게시하며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의협은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거쳐 ‘자격기본법’, ‘형사법(사기)’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보건소를 통한 현장 조사에 착수, 서울지방법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이 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무자격 침구사들이 D봉사단을 결성해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불법 의료봉사를 자행, 한의협 불법의료단속팀이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을 직접 채증, 구성원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해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공진단 만들기’라는 수업을 경기도 성남·분당, 대전시 등에 개설해 교육생을 모집한 E단체의 경우 한의협 불법의료단속팀이 현장에서 직접 수강생에게 수업료를 받고, 수업을 통해 공진단을 교육생에게 교부하는 등의 정황을 확인해 ‘식품표시광고법’·‘약사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 폄훼건으로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내 건간정보 상의 ‘독성간손상’이라는 게시글로, ‘독성 간 손상의 원인은 한약’, ‘처방 원칙 없는 한약’ 등의 문구들을 게재, 즉각 질병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해 수정됐다.

 

특히 한의의료기관에 방문한 적 없는 다수의 인원이 악의적인 카카오맵 리뷰를 통해 한의사의 피부 미용 기술 등에 대해 비난하고, 부작용 사례 게제 및 벌점 테러를 자행, 이에 클린-K 특별위원회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했으며, 경찰서에서 가해자들의 합의 및 사과문을 통해 조치 중에 있다.

 

한편 이날 한의협은 각 시도지부 실무자들의 불법의료단속 조치 사례를 청취하고, △불법의료 조사요원 활동매뉴얼(조사 절차, 숙지사항, 주의사항) △한의협·시도지부 단속 업무 흐름도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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