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2℃
  • 구름많음8.2℃
  • 구름많음철원10.0℃
  • 구름많음동두천12.9℃
  • 구름많음파주11.2℃
  • 맑음대관령9.5℃
  • 구름조금춘천7.9℃
  • 구름많음백령도10.9℃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5.1℃
  • 구름많음서울12.7℃
  • 구름많음인천14.8℃
  • 구름조금원주12.2℃
  • 맑음울릉도14.0℃
  • 구름조금수원14.3℃
  • 구름조금영월10.3℃
  • 맑음충주11.9℃
  • 구름많음서산17.1℃
  • 구름많음울진15.7℃
  • 구름조금청주13.8℃
  • 구름조금대전14.6℃
  • 구름조금추풍령12.8℃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0.4℃
  • 흐림포항12.9℃
  • 구름조금군산15.6℃
  • 맑음대구12.4℃
  • 구름조금전주17.0℃
  • 흐림울산13.4℃
  • 구름많음창원14.5℃
  • 구름많음광주16.4℃
  • 구름많음부산16.4℃
  • 구름많음통영15.6℃
  • 구름많음목포15.9℃
  • 구름많음여수14.6℃
  • 흐림흑산도16.9℃
  • 구름많음완도16.8℃
  • 구름많음고창15.1℃
  • 구름많음순천14.4℃
  • 구름많음홍성(예)12.8℃
  • 구름조금12.6℃
  • 구름많음제주17.6℃
  • 구름많음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7.3℃
  • 흐림서귀포18.2℃
  • 구름조금진주14.7℃
  • 구름많음강화11.2℃
  • 구름많음양평12.1℃
  • 구름조금이천11.3℃
  • 구름조금인제8.7℃
  • 구름조금홍천8.8℃
  • 구름조금태백10.6℃
  • 맑음정선군9.7℃
  • 구름조금제천11.3℃
  • 구름조금보은13.4℃
  • 구름조금천안13.5℃
  • 구름많음보령17.3℃
  • 구름조금부여14.7℃
  • 맑음금산14.3℃
  • 구름조금13.9℃
  • 구름많음부안17.3℃
  • 구름많음임실15.2℃
  • 구름많음정읍17.3℃
  • 구름많음남원15.0℃
  • 구름조금장수14.3℃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영광군15.2℃
  • 구름많음김해시16.2℃
  • 구름많음순창군15.2℃
  • 구름조금북창원15.7℃
  • 구름많음양산시15.9℃
  • 구름많음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9℃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6.0℃
  • 구름조금의령군14.6℃
  • 구름조금함양군13.9℃
  • 구름많음광양시15.4℃
  • 구름많음진도군16.2℃
  • 구름많음봉화12.7℃
  • 구름조금영주12.3℃
  • 구름조금문경11.3℃
  • 구름많음청송군11.2℃
  • 흐림영덕13.1℃
  • 구름조금의성12.7℃
  • 맑음구미10.2℃
  • 구름많음영천14.1℃
  • 흐림경주시11.9℃
  • 구름조금거창11.9℃
  • 구름조금합천13.7℃
  • 구름조금밀양14.1℃
  • 맑음산청13.3℃
  • 구름많음거제15.5℃
  • 구름많음남해12.4℃
  • 구름많음17.5℃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한의사 포함 공보의 안정 수급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의사 포함 공보의 안정 수급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수급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 의무화
’08년~’22년 공보의 수, 46.6% ‘급감’

공보의법 본회의 통과1.pn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의사를 포함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도록 하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이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날 표결에 부쳐 재석 192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공보의법 본회의 통과2.png

 

개정안은 △공보의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공보의의 배치 현황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발의 당시 ‘공보의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기관 또는 시설에 우선 배치하도록 한다’는 조항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치면서 현행법 제5조(종사명령 등) 제5항의 우선 배치 규정을 고려해 삭제됐다.


공보의는 한의사·(양방)의사·치과의사 자격을 갖춘 이들이 군 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 지역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로, 인구 감소 및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서 산간 지역의 공공 의료 기관은 의료 인력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양방)의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농어촌이나 섬지역 등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 인력의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근 그 수가 급감하면서 지방의 보건소 등은 의사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0830092021_965bd57c5de1e0e6cf182740cf368951_uxhg.png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신규 공보의 편입 현황(’22년)’ 자료에 따르면 연간 신규 공보의 수는 지난 ’08년 1962명에서 ’22년 1048명으로, 914명(46.6%)이나 감소했다. 


특히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제외한 (양방)의사 수는 같은 기간 1278명에서 511명으로, 무려 60%(767명)나 급감했다.


이는 공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인데 반해 현역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었고, 보수 등의 차이가 없는 등의 이유로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으로도 의대생들의 현역병 선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보의의 수급관리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공보의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공중보건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공보의 공급 현황, 의료취약지 등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공보의 부족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국민은 농어촌과 섬지역 등의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서 “앞으로 공보의 감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실태파악 및 장기적인 인력확보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