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13.9℃
  • 구름많음12.3℃
  • 구름많음철원13.8℃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파주14.9℃
  • 구름조금대관령11.1℃
  • 구름많음춘천11.8℃
  • 흐림백령도10.9℃
  • 구름많음북강릉13.7℃
  • 구름많음강릉14.8℃
  • 구름조금동해16.4℃
  • 구름많음서울15.2℃
  • 구름많음인천16.2℃
  • 구름많음원주15.4℃
  • 구름조금울릉도12.8℃
  • 구름많음수원16.1℃
  • 구름많음영월15.3℃
  • 구름많음충주14.8℃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울진14.7℃
  • 구름조금청주16.7℃
  • 구름많음대전16.7℃
  • 구름많음추풍령13.1℃
  • 구름많음안동14.7℃
  • 구름많음상주13.8℃
  • 구름많음포항14.4℃
  • 구름많음군산17.2℃
  • 구름많음대구15.2℃
  • 구름많음전주18.3℃
  • 흐림울산14.2℃
  • 흐림창원15.4℃
  • 구름많음광주17.0℃
  • 흐림부산16.6℃
  • 구름많음통영16.5℃
  • 구름많음목포16.2℃
  • 구름많음여수15.4℃
  • 흐림흑산도15.8℃
  • 흐림완도16.5℃
  • 구름많음고창17.1℃
  • 구름많음순천14.2℃
  • 흐림홍성(예)16.8℃
  • 구름많음16.9℃
  • 흐림제주17.3℃
  • 구름많음고산16.5℃
  • 흐림성산16.7℃
  • 흐림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5.0℃
  • 구름많음강화14.5℃
  • 구름많음양평13.9℃
  • 구름많음이천14.0℃
  • 구름많음인제13.5℃
  • 구름많음홍천13.8℃
  • 구름많음태백10.6℃
  • 구름많음정선군14.8℃
  • 구름많음제천13.5℃
  • 구름많음보은13.6℃
  • 구름많음천안16.0℃
  • 구름많음보령17.2℃
  • 구름많음부여17.0℃
  • 구름많음금산16.5℃
  • 구름많음16.0℃
  • 구름많음부안17.8℃
  • 구름많음임실15.7℃
  • 구름많음정읍17.4℃
  • 구름많음남원16.1℃
  • 구름많음장수13.7℃
  • 구름많음고창군17.0℃
  • 구름많음영광군17.3℃
  • 구름많음김해시15.0℃
  • 구름많음순창군16.3℃
  • 구름많음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6.3℃
  • 흐림보성군16.3℃
  • 구름많음강진군16.5℃
  • 구름많음장흥15.7℃
  • 구름많음해남16.2℃
  • 구름많음고흥15.7℃
  • 구름많음의령군16.8℃
  • 구름많음함양군15.3℃
  • 구름많음광양시14.8℃
  • 구름많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3.7℃
  • 구름많음영주14.0℃
  • 구름많음문경13.1℃
  • 구름많음청송군14.1℃
  • 구름많음영덕13.1℃
  • 구름많음의성16.5℃
  • 구름많음구미14.0℃
  • 흐림영천14.5℃
  • 흐림경주시14.7℃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6.2℃
  • 흐림밀양15.7℃
  • 구름많음산청14.4℃
  • 구름많음거제15.5℃
  • 구름많음남해14.7℃
  • 구름많음16.1℃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 건보료 월 2만5000원 인하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 건보료 월 2만5000원 인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2월분부터 적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사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어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된다고 6일 밝혔다.

 

국무회의.png

 

개정된 시행령의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별표4 개정).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제42조, 별표4 개정).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며,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