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3℃
  • 맑음-5.7℃
  • 맑음철원-6.0℃
  • 맑음동두천-3.4℃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4.6℃
  • 구름많음백령도0.8℃
  • 맑음북강릉-1.3℃
  • 맑음강릉0.7℃
  • 맑음동해-0.2℃
  • 구름많음서울-0.3℃
  • 구름많음인천0.8℃
  • 맑음원주-3.2℃
  • 비울릉도5.0℃
  • 구름많음수원-1.7℃
  • 맑음영월-4.5℃
  • 맑음충주-4.6℃
  • 흐림서산-2.1℃
  • 맑음울진1.4℃
  • 맑음청주0.5℃
  • 맑음대전-1.4℃
  • 맑음추풍령-3.6℃
  • 맑음안동-2.1℃
  • 맑음상주-3.4℃
  • 맑음포항2.7℃
  • 맑음군산-0.3℃
  • 맑음대구1.1℃
  • 맑음전주-0.4℃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4.0℃
  • 맑음광주3.0℃
  • 구름조금부산6.3℃
  • 구름조금통영5.1℃
  • 맑음목포3.0℃
  • 맑음여수6.8℃
  • 맑음흑산도4.4℃
  • 맑음완도2.9℃
  • 맑음고창-1.1℃
  • 맑음순천-2.8℃
  • 흐림홍성(예)-3.5℃
  • 맑음-3.7℃
  • 맑음제주9.1℃
  • 맑음고산9.8℃
  • 구름조금성산13.1℃
  • 구름조금서귀포11.2℃
  • 맑음진주-1.8℃
  • 구름많음강화-3.2℃
  • 맑음양평-2.8℃
  • 맑음이천-3.5℃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4.3℃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5.6℃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4.0℃
  • 맑음천안-3.5℃
  • 구름조금보령-0.4℃
  • 맑음부여-3.2℃
  • 맑음금산-3.4℃
  • 맑음-1.5℃
  • 맑음부안-1.3℃
  • 맑음임실-3.3℃
  • 맑음정읍-1.6℃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3.6℃
  • 맑음고창군-1.3℃
  • 맑음영광군0.0℃
  • 구름조금김해시4.3℃
  • 맑음순창군-2.0℃
  • 구름조금북창원4.0℃
  • 구름조금양산시4.5℃
  • 맑음보성군-0.3℃
  • 맑음강진군0.0℃
  • 맑음장흥-1.4℃
  • 맑음해남-1.8℃
  • 맑음고흥-0.2℃
  • 맑음의령군-3.6℃
  • 맑음함양군-3.8℃
  • 맑음광양시5.2℃
  • 맑음진도군-0.2℃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4.2℃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2.4℃
  • 맑음경주시-1.2℃
  • 맑음거창-3.4℃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1.0℃
  • 맑음산청-2.0℃
  • 구름조금거제3.9℃
  • 맑음남해3.5℃
  • 구름조금1.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

국회, ‘마약류 중독·오남용 사전 차단법’ 통과

국회, ‘마약류 중독·오남용 사전 차단법’ 통과

마약관리법·사법경찰직무법·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의결

KakaoTalk_20241120_083149656.png

 

[한의신문] 국회에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관리를 위한 법안들이 통과됨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93건의 법률안을 포함한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마약관리법 개정안’ △식약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수사권을 부여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학생들의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관리를 실시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이 상정돼 통과됐다.


현행 ‘마약관리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의사의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되는 마약류는 ‘펜타닐’ 하나로, 이에 ‘마약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다른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도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토록 했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한 법안이다.


최근 미성년자 마약류 투약범죄가 급증하고, ‘대학생 마약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학생 마약 중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의 미성년자 환자수, 처방건수, 처방량이 5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인력이 예방교육을 수행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은 정기적으로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이날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를 추가하고,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경력단절 방지 포함)과 환자를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도록 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코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파악과 추적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제정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법 제정안’ 등도 상정해 의결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최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등 사회문제가 대두된 바,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