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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광주광역시한의사회, 민형배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개최

광주광역시한의사회, 민형배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개최

자배법 개정안 문제점 지적…대안 방안 심층 논의
최의권 회장 “자배법 입법예고 철회하고 충분한 논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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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12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 최의권 회장은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최 회장은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염좌, 좌상, 타박상 등)의 치료를 8주로 제한한 것과 관련 실제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추가 치료가 제공되지 않아, 사고 피해자의 치료권이 보장되지 않는다이 경우 환자들은 본인부담 100%로 자비로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본래의 자배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에 대한 제반 기록과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꼬집은 최 회장은 제반 의무기록과 서류에는 환자의 민감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이들 자료가 제출되면 사전고지 문제를 빌미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과거 질환 내역을 빌미로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는 등 손해보험사측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이의가 있을 시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 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의료인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진료의 적정성에 대해 비의료인이 심의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구성원의 다수가 국토부 공무원 및 유관 공무원 경력자로 구성돼 있어 손해보험사의 민원 해결을 위한 기관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상적인 심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최선의 대안은 현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충분한 논의 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협의 하에 도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 방안을 전달했다.

 

이어 이날 간담회에선 간담회에 참여한 광주광역시의원들의 광주시와 대한한의사협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여러 문의와 함께 광주시 통합돌봄사업에서 한의방문진료가 마무리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사업의 형태를 변화시켜 한의계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구상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 참여한 최희석 자연그린한방병원장은 한의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토로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2차 첩약 시범사업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첩약 시범사업이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 중 하나라고 밝히며,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민형배 의원은 오늘 들려주신 말씀들을 들어보니 상당 부분 공감이 가는 사항들이 많다지적해준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대안 방안들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민형배 국회의원, 박수기·이귀순·박필순 광주광역시의원을 비롯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임규훈 수석부회장·배남규 보험부회장·임진택 의무부회장·기경헌 약무이사·유미경 기획이사·하인영 의무이사·임승일 감사, 배광희 광주동구한의사회장, 김인수 광주북구한의사회장, 광주광산구한의사회 전의상 회장·김영욱 부회장, 최희석 자연그린한방병원장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전임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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