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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 (수)

심평원,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심평원,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부항술(자락관법/2부위 이상) 등 신규 4개 항목 포함 총 12개 항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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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31일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사전에 예고하고 의료기관별 맞춤형 정보제공 등 관리를 통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 제도로, 심평원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2026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된 12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 2항목, 종합병원 7항목, ·의원 11항목이 해당하며, 심사평가전략위원회 및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선정됐다.

 

2026년 신규 항목은 총 4개 항목으로 부항술(자락관법)(2부위 이상)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 핵산증폭-다종그룹1, 다종그룹2_성매개감염균 검사 면역관문억제제이며, 평형기능검사 등 3개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안내 및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이다. 면역관문억제제 항목은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적응증 부합여부 확인,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 및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선정됐다.

 

또한 심평원은 그동안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운영하던 초음파검사 등 8개 항목은 진료경향이 개선돼 제외할 예정이며, 신경차단술 등 8개 항목은 청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과다진료 경향으로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은 대상항목의 청구경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의료단체 간담회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정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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