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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 (수)

AI 생성 ‘가짜 한의사’ 등 차단...의약품 허위광고 근절법 추진

AI 생성 ‘가짜 한의사’ 등 차단...의약품 허위광고 근절법 추진

김상훈 의원, ‘AI 가짜 의료인 광고 방지 4법’ 대표발의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구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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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생성형 AI을 활용해 가짜 한의사·의사·약사를 내세운 온라인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일명 ‘AI 가짜 의료인 광고 방지 4법’인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생성형AI를 내세운 전문가 사칭 허위 광고를 전면 차단토록 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한의사·의사·약사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들이 특정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해당 광고들은 유튜브 등 SNS 영상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노출되며 소비자에게 실제 전문가의 권고인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의료인 사칭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나 제품 구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생성형 AI로 제작된 영상이 의료인 또는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소개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을 경우, 이를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다.


이번 4법은 ‘인공지능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먼저 ‘약사법 개정안’에선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제3항 신설을 통해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영상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선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2항의 2호를 신설해 특정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생성형 AI 영상 광고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화장품법 개정안에서는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1항의 4호를 신설해 가짜 전문가 영상을 활용한 화장품 광고를 금지토록 했으며,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역시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2항을 신설, 식품 분야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AI 기술 발전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악용한 허위·기만 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의료·건강 분야에서만큼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가짜 의료인 방지 4법’은 생성형 AI 확산 이후 의료·건강 관련 광고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정부의 AI 규제 정책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와 같은 내용의 입법은 보건복지원회 여야위원에서도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약사법·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역시 ‘의료기기법·약사법·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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