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5℃
  • 맑음25.3℃
  • 맑음철원23.5℃
  • 맑음동두천23.4℃
  • 맑음파주23.0℃
  • 맑음대관령20.0℃
  • 맑음춘천25.7℃
  • 맑음백령도18.8℃
  • 맑음북강릉25.6℃
  • 맑음강릉26.9℃
  • 맑음동해22.2℃
  • 맑음서울24.9℃
  • 맑음인천22.8℃
  • 맑음원주25.5℃
  • 맑음울릉도21.8℃
  • 맑음수원24.5℃
  • 맑음영월24.4℃
  • 맑음충주25.7℃
  • 맑음서산24.9℃
  • 맑음울진21.9℃
  • 맑음청주27.0℃
  • 맑음대전25.6℃
  • 맑음추풍령24.3℃
  • 맑음안동26.3℃
  • 맑음상주26.0℃
  • 맑음포항27.6℃
  • 맑음군산23.3℃
  • 맑음대구28.3℃
  • 맑음전주25.8℃
  • 맑음울산25.3℃
  • 구름많음창원23.9℃
  • 맑음광주26.3℃
  • 구름많음부산22.6℃
  • 구름많음통영21.3℃
  • 맑음목포23.1℃
  • 구름많음여수22.4℃
  • 맑음흑산도19.7℃
  • 구름많음완도24.2℃
  • 맑음고창24.7℃
  • 구름많음순천24.9℃
  • 맑음홍성(예)25.4℃
  • 맑음25.8℃
  • 흐림제주23.0℃
  • 구름많음고산21.4℃
  • 흐림성산22.8℃
  • 흐림서귀포22.9℃
  • 구름많음진주24.1℃
  • 맑음강화20.2℃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5.2℃
  • 맑음인제24.4℃
  • 맑음홍천25.5℃
  • 맑음태백20.8℃
  • 맑음정선군23.7℃
  • 맑음제천24.2℃
  • 맑음보은25.1℃
  • 맑음천안25.2℃
  • 구름많음보령21.7℃
  • 구름많음부여25.2℃
  • 맑음금산25.1℃
  • 맑음25.0℃
  • 맑음부안23.3℃
  • 맑음임실24.5℃
  • 맑음정읍25.4℃
  • 맑음남원26.5℃
  • 맑음장수22.2℃
  • 맑음고창군24.5℃
  • 맑음영광군23.6℃
  • 구름많음김해시25.3℃
  • 맑음순창군26.3℃
  • 구름많음북창원25.0℃
  • 구름많음양산시25.6℃
  • 구름많음보성군24.3℃
  • 구름많음강진군24.8℃
  • 구름많음장흥26.0℃
  • 맑음해남23.2℃
  • 맑음고흥23.3℃
  • 구름많음의령군26.3℃
  • 맑음함양군27.6℃
  • 구름많음광양시25.2℃
  • 맑음진도군23.0℃
  • 맑음봉화23.3℃
  • 맑음영주24.2℃
  • 맑음문경23.4℃
  • 맑음청송군26.2℃
  • 맑음영덕24.7℃
  • 맑음의성27.1℃
  • 맑음구미27.3℃
  • 맑음영천27.0℃
  • 맑음경주시26.7℃
  • 맑음거창26.5℃
  • 맑음합천27.1℃
  • 구름많음밀양27.1℃
  • 맑음산청25.7℃
  • 맑음거제21.1℃
  • 구름많음남해23.7℃
  • 구름많음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병원 밖에서도 사용 가능”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병원 밖에서도 사용 가능”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의료 접근성 취약지, 응급상황 시 휴대용 엑스레이 적극 활용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촬영장치의 사용 및 안전 기준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危害)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여 사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와 영상시스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휴대용 엑스레이를 필요한 곳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많았다.

 

특히 응급·재난 상황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하거나, 도서 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업하여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19.8월∼)’를 통해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등 촬영장치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용 및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하여 규칙을 개정했다.

 

휴대엑스.png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무게가 10kg 이하인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는 이동검진 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병원 밖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방사선 위해를 막기 위해 △장치 반경 2m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이 주(週)당 2밀리뢴트겐(mR) 이하여야 하며, △장치의 주변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납으로 된 칸막이나 건물의 벽을 이용하여 방사선이 일반인에게 직접 조사(照射)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휴대엑스2.png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나 응급상황에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한 환자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