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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경남도의회,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경남도의회,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풍부한 한약재 자원 이용한 한의약 육성 다양한 사업 기대
신종철 의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될 중요한 첫걸음”

경남도회 조례.JPG

 

[한의신문] 경남도 내의 한의약 발전과 도민의 건강을 증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남도의회는 17일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를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 기술의 정보화 한약재의 안전한 생산 기반 조성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한약시장의 지원육성을 위해 도 차원의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관리운영토록 했다.

 

또한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국제협력 촉진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포함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경남도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한약재 재배 지원 등 한의약 육성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 전문 기관단체법인에 위탁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한의약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한의약을 현대사회에 맞게 발전·육성시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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