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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의료취약지 의료봉사 육성법 추진…자율성·실비지급 명문화

의료취약지 의료봉사 육성법 추진…자율성·실비지급 명문화

김재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발전·주민 건강 증진에 도움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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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의료취약지 대상 의료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은 지자체 등에 의료봉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봉사를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건보공단의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23년)’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지방에서 매우 높았으나 의사의 50%가 수도권에 쏠려있어 의료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결과(‘23년) 전국 의사 수 16만6197명 가운데 서울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4만6624명으로, 전체의 28.1%를 차지했으며, 인천과 경기도를 포함하면 의사의 절반 이상(8만2933명)이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산간 지역의 주민들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건소·보건지소를 이용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공보의의 경우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긴 탓에 지원자가 점차 떨어지는 상황이며, 의료파업으로 인해 수도권 대학병원에도 공보의가 대체 투입되고 있어 공보의 1인이 여러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취약지에 방문해 의료봉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속 병원이 이를 겸직으로 간주하는 경우 따로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절차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즉 소속 병원에서 업무 능률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의료봉사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의사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 및 의료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의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봉사의 경우 소속기관의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지자체의 장이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27조의 2(의료봉사) 신설을 통해 의료인 또는 의료인 단체는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인 의료봉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이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봉사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겸직으로 보지 않도록 했으며, 지자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의료봉사를 실시하는 의료인과 의료인 단체에 필요한 실비(예산 범위에서)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원 의원은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 소도시들은 의료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로 신속하게 진료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강원도 춘천에 있는 남면보건지소의 경우 면 전체에 유일한 진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단 이틀만 운영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의료봉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보다 많은 의료인들이 의료취약지에 방문해 봉사를 실천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의료취약지 주민 건강 증진에 도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박정현·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김선민·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정혜경 의원(진보당)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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