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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노인주치의제’ 입법 본격화 "일차의료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가능"

‘노인주치의제’ 입법 본격화
"일차의료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가능"

전진숙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맞춤형 건강관리 통해 건보 재정에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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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령사회 해법으로 제시한 ‘노인 주치의 제도’가 여당을 중심으로 입법이 본격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은 고령자 맞춤형 건강관리와 과잉의료 억제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만성·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은 그동안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의료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다제약물 복용 문제 등 과잉의료 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포괄적 접근을 위해선 환자를 위한 담당 주치의가 맞춤진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오고 있다.


전 의원은 “주치의제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치료가 가능해지며, 중복 의료비 지출 방지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면 경증 질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노인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질병의 관리를 위한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27조(건강진당 등)에 5(노인 주치의)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해당 제도의 대상이 되는 노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서미화·박희승·허종식·윤후덕·김태년·김정호·이인영·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혜경 의원(진보당)이 참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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