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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의료대란 등 재난상황서 의료인력 수급현황 신속 파악해야”

“의료대란 등 재난상황서 의료인력 수급현황 신속 파악해야”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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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병원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났다. 

 

지난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신규간호사를 채용한 의료기관은 21개에 불과하고, 간호대생 취업률도 2023년 79.1%에서 2024년 33.9%로 감소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대응체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수급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에 제5항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보건의료인력 수급조사를 즉시 시행해 수급 사항을 파악하고, 대응체계를 재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비상상황에서도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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