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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치료 목적 명확한 한의 물리요법, 실손보험 개혁안에 보장하라!”

“치료 목적 명확한 한의 물리요법, 실손보험 개혁안에 보장하라!”

남인순·이정문 의원,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 개최
유창길 보험부회장 “환자들의 의료선택권 보장돼야”
환자단체 "정부의 '관리급여', 누군가에겐 '필수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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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정문 의원이 14일 개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치료 목적과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한의 물리요법을 정부의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에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촉구했다.


이날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정부 관계자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특위의 실손보험 개혁안은 의료 당사자인 한의사가 배제된 안”이라면서 “한의 물리요법은 과학적 근거와 그 효과 또한 높은 치료인 만큼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향후 실손보험 개혁 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현장에 참석한 물리치료사들에겐 “물리치료가 배제된 실손보험 개혁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공동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한의협과 물리치료사협회가 연계하는 ‘실손보험 물리치료 공동대응 협력체’ 구성을 제안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한의 물리·추나요법, 약침 등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던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지난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함에 따라 현재까지 의료시장의 불균형 심화, 국민 의료선택권 제한,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돼오고 있다.


더욱이 올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안’은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를 선별해 ‘관리급여’로 전환했는데 이에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통증치료를 포함토록 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 또한 95%로 상향, 환자 치료 제한은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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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남인순·이정문·박주민·박희승 의원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정부의 개혁방안이 실손보험 보장 축소로 환자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함께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정부, 환자 및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이를 입법 활동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정문 의원은 “이러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층 및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지속적 치료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으로, 정부 안에 안정적 의료서비스 공급이 담보되도록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실손보험이 도입된 이래 발생한 ‘의료쇼핑’ 등 여러 부작용을 막고자 추진한 개혁이지만 정부만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박희승 의원은 “개혁안이 보험회사 중심으로만 의견이 반영돼 자칫 환자에게 소홀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박현식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장) △국민 중심 개혁 방안(이연섭 대한물리치료교수협의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박현식 회장은 실손보험 개편(특약2)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증식치료가 보장에서 제외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자들에 대한 치료 제한(수술 선택 증가) △병·의원의 물리치료 서비스 제공 축소 및 환자 수요 감소 △만성질환자 및 고령층의 보험료 부담 증가 △환자 치료 선택권 제한 및 맞춤형 치료 불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로 인해 허리디스크 환자의 경우 도수치료 대신 수술 선택이 증가될 수 있고, 스포츠 손상 환자는 체외충격파 치료비 부담 등으로 물리치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으며, 실손보험 보장 내에서만 선택이 가능했던 교통사로 후유증 환자나 척추측만증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도 이뤄지지 못한다”면서 “노인층 및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보험료 인상에 따라 오히려 실손보험을 해지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회장은 의료인과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 안에 △보험료 부담 증가 보완을 통한 환자 보호 △효과적 치료법의 지속성을 위한 평가 기준 재조정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 △필수치료 항목의 급여화 확대 및 비급여 가격 규제가 전제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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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박현식·이연섭 회장, 강준 과장, 김동석 이사장

 

이어진 발표에서 이연섭 회장은 정부 추진 안에 대해 “비급여 보장 축소로 인해 실손보험의 혜택이 줄어들면 국민들이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고, 보험료 절감을 기대했으나 결국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위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급여 가격 비교 시스템 도입 △실손보험 혜택 유지 및 보험료 절감을 위한 실손보험사 이익의 국민 환원 제도 도입 △의료 서비스 질 유지 및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실손보험은 중증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보험이 아닌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장 범위가 축소되면 환자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사 건강관리 기관에서 경증질환 관리(운동센터 등에서의 유사 도수치료 서비스 확대)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면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규제, 의료기관의 자율적 감시, 실손보험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료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서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의개특위나 정부의 제도 개혁 방향은 적정한 표준 구축이 핵심으로, 비급여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마련하고, 폭 넓은 현장 조사가 이뤄진다면 관리 비급여 영역이 명확해질 것”이라면서 “추진에 앞서 각 이해당사자와 의개특위와 함께 소통하면서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 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은 “중증장애 아동들은 상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함에도 이번 개혁안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과 함께 그 부담을 온전히 가족들이 떠안게 됐는데 정부에선 데이터를 운운하고 있다”면서 “의료개혁은 아픈 국민이 그 중심이 돼야하며, 정부의 관리급여가 누군가에센 생명과 직결된 분야도 있는 만큼 이를 ‘필수치료’로 지정하고, 개혁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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