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9℃
  • 구름많음27.0℃
  • 흐림철원26.5℃
  • 구름많음동두천26.5℃
  • 흐림파주27.0℃
  • 흐림대관령22.6℃
  • 구름많음춘천28.2℃
  • 구름많음백령도25.2℃
  • 흐림북강릉26.2℃
  • 흐림강릉28.1℃
  • 흐림동해24.2℃
  • 흐림서울28.4℃
  • 구름많음인천26.5℃
  • 흐림원주26.9℃
  • 맑음울릉도23.8℃
  • 구름많음수원27.4℃
  • 흐림영월26.5℃
  • 흐림충주27.2℃
  • 구름많음서산27.5℃
  • 흐림울진25.0℃
  • 흐림청주29.1℃
  • 구름많음대전29.5℃
  • 흐림추풍령28.2℃
  • 흐림안동27.7℃
  • 구름많음상주28.4℃
  • 구름많음포항28.5℃
  • 구름많음군산27.4℃
  • 구름많음대구29.3℃
  • 흐림전주29.1℃
  • 구름많음울산26.7℃
  • 구름많음창원27.9℃
  • 흐림광주27.3℃
  • 구름많음부산26.5℃
  • 흐림통영24.3℃
  • 흐림목포25.2℃
  • 흐림여수24.5℃
  • 박무흑산도20.5℃
  • 흐림완도24.4℃
  • 흐림고창28.1℃
  • 흐림순천24.8℃
  • 흐림홍성(예)28.6℃
  • 구름많음28.2℃
  • 비제주24.7℃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3.9℃
  • 비서귀포23.2℃
  • 구름많음진주26.9℃
  • 구름많음강화23.9℃
  • 흐림양평26.4℃
  • 흐림이천28.9℃
  • 흐림인제26.9℃
  • 흐림홍천27.6℃
  • 흐림태백23.7℃
  • 흐림정선군27.6℃
  • 흐림제천25.2℃
  • 구름많음보은28.4℃
  • 구름많음천안27.6℃
  • 흐림보령26.2℃
  • 흐림부여28.5℃
  • 구름많음금산28.9℃
  • 구름많음28.0℃
  • 구름많음부안27.9℃
  • 흐림임실26.4℃
  • 흐림정읍28.9℃
  • 흐림남원27.8℃
  • 흐림장수26.4℃
  • 흐림고창군27.4℃
  • 흐림영광군27.2℃
  • 구름많음김해시28.4℃
  • 흐림순창군28.4℃
  • 구름많음북창원29.3℃
  • 구름많음양산시28.3℃
  • 흐림보성군26.0℃
  • 흐림강진군25.3℃
  • 흐림장흥24.2℃
  • 흐림해남24.3℃
  • 흐림고흥25.5℃
  • 구름많음의령군28.7℃
  • 구름많음함양군27.8℃
  • 흐림광양시25.6℃
  • 흐림진도군23.8℃
  • 흐림봉화26.1℃
  • 흐림영주26.2℃
  • 흐림문경27.7℃
  • 구름많음청송군28.1℃
  • 구름많음영덕28.5℃
  • 구름많음의성29.2℃
  • 구름많음구미30.3℃
  • 구름많음영천28.0℃
  • 구름많음경주시30.7℃
  • 구름많음거창27.3℃
  • 구름많음합천29.1℃
  • 구름많음밀양29.0℃
  • 구름많음산청27.4℃
  • 흐림거제24.5℃
  • 흐림남해25.0℃
  • 구름많음27.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3일 (금)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차단 법적 근거 마련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차단 법적 근거 마련

윤소하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윤소하



온라인으로 의약품의 불법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의 불법 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이트의 차단이나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의약품 불법 유통에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전과 개인거래 활성화 등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 뿐 아니라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비록 의약품 불법 판매가 확인되더라도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온라인 불법 판매 근절의 어려움이 있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절차는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조치가 2주~2개월 이상 소요돼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윤소하 의원은 “온라인판매 의약품의 경우 위조와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불법의약품은 제조·수입·유통에 대한 추적이 쉽지 않아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지부와 식약처가 의약품의 불법 판매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법률안이 조속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