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영 선임연구원 "근골격계 의료비 절감 위해 한의 보장성 확대해야"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관절질환, 무릎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의의료의 선호도와 보장성 확보의 필요성을 담은 한의학정책연구원의 논문 2건이 국제저널 'BMC Health Services Research'와 'eCAM(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각각 소개됐다. 2016년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한 관절질환의 한‧양의 의료이용 비교 연구'에서 다뤄진 논문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인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해 무릎관절증 환자의 지속적 진료의 중요성을 입증한 내용과 관절질환에 대한 한의·양의 의료이용 행태를 각각 담고 있다.
'외래진료의 지속성이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으로 BMC Health Services Research저널 2018년 18권 152호에 소개된 논문에는 무릎관절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의 지속성과 건강관계를 입증한 내용이 포함됐다. 진료 지속성을 측정하는 'COC(Continuity Of Care)' 지표 등으로 진료 지속성과 진료비를 파악한 결과, 무릎관절증 환자의 외래진료 지속성이 높을수록 입원이용 및 진료비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릎관절증은 2016 한의 요양급여 다빈도 50개 주요 질환 중 다빈도 질환 4위에 해당한다.
eCAM에 지난해 12월6일 실린 '한·양의 진료내용 비교를 통한 치료방법 비교' 논문은 2011~2014년 동안 한의와 양의의료를 이용한 관절질환 환자의 이용 특성을 비교·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연구 결과 관절질환 대부분의 환자는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미한 관절질환 환자로, 의원급 다음으로 한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사는 관절질환에 대한 한의 의료행위의 국민 수요가 높은데도,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해 한정적인 치료를 하고 있었다. 한의 의료행위는 한방시술 및 처치료(71.99%)와 진찰료(2.54%)에 그치는 반면 양의 치료 행위는 이학요법료(28.78%), 진찰료(27.70%), 주사료(16.59%), 방사선(8.74%), 검사료(7.09%)로 다양했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이 같은 연구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근골격계 환자의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6년 내놓은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외래 의료기관 이용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은 2000년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은 완치율이 높지 않고 단기 치료로는 효과를 경험하기 어려워 한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한의원은 고혈압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감면하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서 배제돼 있는 상태다. 지난 2012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논문의 주저자인 정보영 한의학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한의의료기관 접근성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만성질환관리제 대상 질환에 무릎관절증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 그리고 관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막기 위해 한의원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이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서 척추 및 관절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 연구는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관절질환에 대해 한의 건강보험의 제도 개선을 위한 시의적절한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