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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의료기기 활용과 의료법 개정 특별위

의료기기 활용과 의료법 개정 특별위

지난 정부에서 떠들썩 했던 것이 ‘규제 기요틴(guillotine)’이다.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단번에 처리한다는게 핵심이었다. 한의의료기관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벽도 쉽게 허물어질 줄 알았다.

그러나 어찌보면 그 벽은 더욱 견고해졌다. 의사단체의 저항과 반발이 더욱 거세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은 아직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사협회는 제4, 5회 정기이사회 의결을 통해 ‘의료기기 관련 의료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문석)’를 가동키로 했다.

이 의결에 따라 지난 15일 의료법 개정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한·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한·양방 의료 교육과정, 면허제도 등과 관련된 방향 정립 및 주요 자료 뒷받침과 의료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주력할 전망이다.



특별위원회 최문석 위원장은 의료기기와 관련한 깊은 연이 있다. 2013년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 재직 당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공을 쏟았다. ‘한방의료행위에서 의료기기 활용’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의료기기 활용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질병의 상태와 치료 후 개선상태 확인을 위한 환자의 알권리 보장과 치료경과에 대한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제 최 위원장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판가름짓는 최일선에 서게 됐다. 이미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정당성은 국민의 높은 호응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국회나 정부 관계자들의 공감도 상당하다. 마지막 장벽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회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이뤄야 할 큰 과제가 그의 앞에 놓여 있는 셈이다. “국민건강 증진 기여와 한의약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던 그의 5년 전 다짐이 이제 현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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