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협력비’는 일반회계 섭외활동비 편성, 1인 연회비 50만원 책정
3개월 내 가상계좌 납부시 1만원 보전, 기집행 일부 예산 외부감사
[한의신문=이규철기자] 2018회계연도 중앙회비는 회원 1인당 5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대외협력비 항목은 중앙회비일반회계로 통합된다. 지난 25일 열린 한의사협회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일반회계 예산 99억5871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2017년 말 면허신고 회원 수 2만2612 명과 예상 신입회원 수 500명과 체납회비, 잡수입 등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다만, 회비감면자의 경우 지부에서 제출한 신상신고가 기준이 됐다.
특히 올해 예산은 전년도의 회원 1인당 중앙회비 44만원과 대외협력비 6만원을, 중앙회비 일반회계 50만원으로 통합해 기존 대외협력비 항목을 삭제했다. 이 대외협력비는 일반회계 기본운영판공비의 섭외활동비로 전액 편성했다. 이 같은 변화는 제43대 집행부의 회무 투명성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회비 부과 기준액은 정관시행세칙 제2조에 따라 △한의과대학의 전임강사급 이상 △한방병원 근무자 △부원장 △70세 이상 개설자 △요양병원 근무자 등의 경우는 1/2인 25만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국공립기관 근무자 △한방병원 수련의의 경우는 1/4인 12만5000원으로, △장교 및 공중보건의 △한의과대학 유급조교 △의료업무 미종사자의 경우는 1/6인 8만3000원으로 각각 감면돼 책정됐다.
올해부터는 또 중앙회비를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내 가상계좌로 현금 납부할 경우 해당 회원에게 카드수수료에 상응하는 1만원을 보전해주게 된다. 보전방식은 중앙회비 납부 시 해당 금액을 사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그동안 회비 납부에 대한 카드수수료로 연 1억원 이상의 수수료가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수료 절감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회원에게 회비 감액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1999회계연도 이전 체납된 중앙회비 종결처리 건도 승인됐다. 한의협은 2000년부터 구회무관리 프로그램 시스템을 도입하여 회원현황 및 회비납부내역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프로그램 도입 이전 자료는 손실되거나 유실된 경우가 많아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각종 체납회비 기준과 납부성실회원 기준, 사이버보수교육 무료수강 기준에도 1999회계연도 이전 체납회비 확인은 제외되고 있었으며, 민법 상으로도 10년간 청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권리가 소멸된다.
이와 함께 올해 오픈한 통합정보시스템의 신회무프로그램에서도 해당 내역이 올바르게 연동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1999년 이전 중앙회비는 종결처리키로 의결했다.
또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 및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가결산(안) △2016회계연도 사업목적비 결산(안) 및 2017회계연도 사업목적비 가결산(안)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및 2017회계연도 기금 가결산(안)의 경우는 일괄 사고처리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외부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