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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예산 편성의 건전성과 사용의 투명성이 가장 중요

예산 편성의 건전성과 사용의 투명성이 가장 중요

[편집자 주] 대한한의사협회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회비 부담 회원 수 2만2000여명이 100%의 회비 수납율을 보였을 때의 수치다. 실제 수납율에 따른 세입 예산은 이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그럼에도 연 6, 70억원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다. 본란에서는 지난 17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한의사협회의 예산안을 심의한 총회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 구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예산의 편성은 회원 이익과 부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야 하고, 그 원칙에 맞게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돼야 하며, 집행된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 과정과 결과에 대해선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만 회비의 수납과 지출이라는 올바른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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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의 건전성과 사용의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 위원 모두가 바쁜 시간을 쪼개어 예결산심의 분과위를 두 번에 걸쳐 개최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회원들의 혈세(血稅)를 심의하는 초점은 우선 예산 편성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건전하게 편성되었는가를 보았고, 다음에는 그렇게 편성된 예산이 과연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가늠했다.”



구원회 위원장(총회 예결산심의분과위)은 총회에 앞서 예결산심의분과위를 두 번에 걸쳐 개최한 이유를 ‘예산 편성의 건전성과 사용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 위원장은 이와 관련 “물리적으로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 지난해도 두 번 개최했음에도 총회 당일 오전 7시에 끝났다. 한 번은 결산 및 가결산 심의, 다른 한 번은 당해연도 예산을 심의하는데도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 실제 오프라인 회의에 앞서 한달 전부터 카톡, 밴드 등을 이용하여 위원들간 심의를 함에도 늘 부족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이익단체다. 다시 말해 회원들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 원칙에 맞게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사용돼야만 한다. 특히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협회 돈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협회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던 점이 사실이다. 예산을 편성, 심의하는 것 못지않게 철저한 감사가 수반돼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방만한 회비 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다.”



구 위원장은 예산의 편성은 회원의 이익과 부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야 하고, 그 원칙에 맞게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돼야 하며, 집행된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 과정과 결과에 대해선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회비의 수납과 지출이라는 올바른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구 위원장은 또 “회원 1인에게 부과되는 중앙회비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 이를 사용하는 집행부는 항상 적다고 느낄 것이다. 그렇지만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많다고 느낄 수 있다. 제 개인의 입장을 묻는다면 장기적으로는 회비를 낮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구 위원장은 “회비 수납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다. 집행부의 회무 추진 방향 및 결과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수 있고, 회원 개개인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회원의 불만을 해소하면 수납율은 분명히 증가한다는 점이다. 회원들이 원하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고, 그들과 상시적으로 가감없이 소통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다소 회무 성과가 미흡하다손 치더라도 회원들은 얼마든지 자신에게 부과된 회비를 흔쾌히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들은 말이 없다. 낮은 자세로 침묵하며 지켜보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말없는 감시의 눈이 더 무서운 것이다.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회비를 내는 것과 내지 않는 것, 그것으로 회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신뢰 여부를 표출한다. 물론 회비 납부는 회원으로서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를 당연한 의무로 이행케 하는 과제는 결국 집행부의 몫이다.”



구 위원장은 또 대외협력비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혔다. “김영란법 등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 협회도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대외협력비는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회원들이 동의할 수 있게 회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총회 예결위 때마다 거듭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쪽지예산’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집행부의 예산안이 나온 이후 그 사이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발생할 수 있다. 쪽지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 요구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없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쪽지예산으로 요청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 여부를 숙고하여 검토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구 위원장은 강조한다. “모든 것은 원칙대로 해야 하고, 상식대로 해야 한다.” 매사가 ‘원칙’과 ‘상식’에 맞게 운영된다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울 것이란게 그의 일관된 신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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