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
  • 흐림-3.1℃
  • 흐림철원-3.6℃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3.0℃
  • 흐림대관령-1.9℃
  • 흐림춘천-2.6℃
  • 흐림백령도0.9℃
  • 구름많음북강릉0.4℃
  • 흐림강릉3.3℃
  • 흐림동해2.2℃
  • 비서울0.3℃
  • 흐림인천1.3℃
  • 흐림원주-1.3℃
  • 구름조금울릉도4.3℃
  • 흐림수원1.2℃
  • 흐림영월-1.7℃
  • 흐림충주0.4℃
  • 흐림서산2.1℃
  • 흐림울진2.7℃
  • 구름많음청주1.7℃
  • 구름많음대전1.9℃
  • 구름많음추풍령0.6℃
  • 구름많음안동0.4℃
  • 구름많음상주1.3℃
  • 구름많음포항1.9℃
  • 구름많음군산1.9℃
  • 구름많음대구0.4℃
  • 구름많음전주5.9℃
  • 구름많음울산3.5℃
  • 구름많음창원5.2℃
  • 구름많음광주5.9℃
  • 구름많음부산6.6℃
  • 구름많음통영3.8℃
  • 구름많음목포6.4℃
  • 흐림여수5.6℃
  • 흐림흑산도9.7℃
  • 흐림완도4.3℃
  • 구름많음고창7.2℃
  • 구름많음순천-0.2℃
  • 흐림홍성(예)1.8℃
  • 구름많음0.4℃
  • 구름조금제주8.6℃
  • 구름조금고산14.2℃
  • 맑음성산13.5℃
  • 구름많음서귀포14.4℃
  • 흐림진주2.9℃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0.4℃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2.9℃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1.8℃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0.9℃
  • 구름많음보은1.0℃
  • 구름많음천안1.5℃
  • 구름많음보령9.6℃
  • 구름많음부여1.6℃
  • 맑음금산0.8℃
  • 흐림1.1℃
  • 구름많음부안5.3℃
  • 구름많음임실4.2℃
  • 구름많음정읍6.8℃
  • 구름많음남원0.7℃
  • 구름많음장수5.3℃
  • 구름많음고창군8.8℃
  • 구름많음영광군6.3℃
  • 구름많음김해시5.3℃
  • 구름많음순창군0.6℃
  • 구름많음북창원5.9℃
  • 구름많음양산시4.2℃
  • 구름많음보성군0.9℃
  • 흐림강진군2.7℃
  • 구름많음장흥1.3℃
  • 흐림해남7.3℃
  • 흐림고흥2.9℃
  • 흐림의령군0.9℃
  • 구름많음함양군-1.5℃
  • 흐림광양시4.8℃
  • 흐림진도군9.2℃
  • 흐림봉화-3.0℃
  • 흐림영주-0.4℃
  • 흐림문경1.1℃
  • 구름많음청송군-1.7℃
  • 구름많음영덕0.9℃
  • 흐림의성-0.2℃
  • 구름많음구미0.0℃
  • 흐림영천-1.8℃
  • 흐림경주시-0.9℃
  • 구름많음거창-1.0℃
  • 흐림합천-0.2℃
  • 흐림밀양1.6℃
  • 흐림산청-0.6℃
  • 구름많음거제3.8℃
  • 흐림남해4.1℃
  • 구름많음4.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한의원 세무 칼럼 – 124

한의원 세무 칼럼 – 124

증여추정 배제기준 대폭 인하…이르면 이달부터 시행 방침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한의신문] 앞으로 부모가 주택이나 주택자금 등을 자녀에게 증여를 해도 자금 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금액이 4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된다.



지난달 13일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대폭 인하했다. 현행법상 재산 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 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증여추정은 소득과 직업을 감안할 때 주택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이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국세청이 과세를 검토하는 행정 절차다. 국세청은 연령과 세대주 여부에 따라 소득과 직업이 명확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 이하라면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 왔는데 이번에 그 금액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2158-33-1



현재는 세대주이면서 30세 이상인 경우 주택은 2억원 이하, 기타 재산은 5000만원 이하이며 합계 총 2억5000만원 이하여만 증여로 보지 않는다. 40세 이상 세대주는 주택은 4억원 이하, 기타 재산은 1억원 이하이며 총액 한도는 5억원이다.



세대주가 아닌 30세 이상은 주택은 1억원 이하, 기타 재산은 5000만원 이하이며 총액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세대주가 아니면서 40세 이상인 자는 주택의 경우 2억원 이하, 기타 재산은 1억원 이하, 총액 한도는 1억원이다.



30세 미만인 자는 주택과 기타재산 각각 5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며 총액한도는 1억원이다.



채무상환의 경우 연령이나 세대주 상관없이 모두 5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개정안은 이 중 주택 기준과 총액한도 기준을 강화해 30세 이상의 세대주의 경우 주택은 1억5000만원 이하이며 총액한도는 2억원, 40세 이상 세대주는 3억원 이하이며 총액한도는 4억원으로 낮추었다. 세대주가 아닌 30세 이상인 자는 주택의 경우 7000만원 이하, 총액한도는 1억2000만원이며 40세 이상이면 주택은 1억5000만원 이하, 총액한도는 2억5000만원으로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직장이 없는 40대 가장이 3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살 때 지금은 자금증빙 서류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4월부터는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새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에 편입되는 인원은 아직 추산하지는 않았다. 다만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을 사는 사람은 대부분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2월 전국 중위 주택매매가격은 3억7000만원 정도로 40세 이상 가구주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기준이 4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주택 거래의 절반 정도가 당국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조사대상 주택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무조사 기준 변경은 국세청장이 훈령으로 정하는 만큼 국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접수한 뒤 이달부터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처럼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면 편법증여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