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4.2℃
  • 맑음2.5℃
  • 구름조금철원0.6℃
  • 구름조금동두천1.8℃
  • 구름조금파주0.4℃
  • 구름조금대관령-1.7℃
  • 구름조금춘천2.5℃
  • 구름조금백령도0.9℃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4.7℃
  • 맑음서울3.5℃
  • 구름많음인천2.5℃
  • 구름조금원주2.4℃
  • 비울릉도4.6℃
  • 구름많음수원4.1℃
  • 구름조금영월2.6℃
  • 구름조금충주1.7℃
  • 구름조금서산3.1℃
  • 맑음울진5.2℃
  • 구름많음청주5.3℃
  • 구름조금대전4.4℃
  • 구름많음추풍령4.0℃
  • 구름조금안동5.0℃
  • 구름많음상주3.3℃
  • 맑음포항7.6℃
  • 구름많음군산5.5℃
  • 맑음대구7.6℃
  • 구름조금전주5.0℃
  • 맑음울산7.2℃
  • 맑음창원7.7℃
  • 구름조금광주7.5℃
  • 맑음부산9.1℃
  • 맑음통영8.3℃
  • 구름조금목포5.7℃
  • 구름조금여수8.3℃
  • 구름많음흑산도4.4℃
  • 구름조금완도7.0℃
  • 구름많음고창5.6℃
  • 구름조금순천6.3℃
  • 구름조금홍성(예)2.4℃
  • 구름많음3.9℃
  • 구름많음제주10.8℃
  • 맑음고산11.2℃
  • 구름조금성산11.1℃
  • 맑음서귀포11.0℃
  • 맑음진주6.0℃
  • 구름조금강화-0.8℃
  • 구름조금양평2.3℃
  • 구름조금이천2.4℃
  • 구름조금인제-0.6℃
  • 구름조금홍천1.3℃
  • 구름조금태백0.5℃
  • 구름조금정선군0.7℃
  • 구름조금제천1.6℃
  • 구름많음보은4.7℃
  • 구름많음천안5.0℃
  • 구름조금보령3.4℃
  • 구름많음부여4.3℃
  • 구름조금금산4.7℃
  • 구름많음3.2℃
  • 구름조금부안3.9℃
  • 맑음임실5.8℃
  • 구름많음정읍4.0℃
  • 맑음남원7.1℃
  • 구름조금장수4.9℃
  • 구름많음고창군4.6℃
  • 구름조금영광군4.8℃
  • 맑음김해시8.6℃
  • 구름조금순창군5.2℃
  • 맑음북창원8.5℃
  • 맑음양산시9.2℃
  • 구름조금보성군7.6℃
  • 구름많음강진군8.5℃
  • 구름많음장흥8.0℃
  • 구름조금해남8.1℃
  • 구름조금고흥7.5℃
  • 맑음의령군6.6℃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양시8.4℃
  • 구름많음진도군7.0℃
  • 구름조금봉화0.7℃
  • 구름조금영주1.7℃
  • 구름많음문경1.1℃
  • 구름조금청송군4.1℃
  • 구름조금영덕5.7℃
  • 구름많음의성4.2℃
  • 구름많음구미2.9℃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6.5℃
  • 맑음거창5.5℃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6.7℃
  • 맑음산청6.3℃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4.8℃
  • 맑음8.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

5세대 실손보험, 도수치료비·마늘주사 등 보장 대상서 제외

5세대 실손보험, 도수치료비·마늘주사 등 보장 대상서 제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실손보험 개혁 방안 발표
연말 출시, 중증환자 보장 중심···보험료 최대 50% 인하 예정

실손2.jpg

 

[한의신문]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5세대 실손보험이 올해 말 출시된다. 다만 5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최대 50%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중 의료체계 왜곡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경우 실손보험 보장한도와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은 크게 상향 조정한다.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 보건당국이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95%로 높인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5세대 실손보험료가 30∼50%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기부담률은 입원·외래 모두 현행(4세대 기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보상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회당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현행 4세대 실손에서는 병의원 입원시 보상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신데렐라·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건당국이 이를 관리급여로 선정하면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률은 95%(외래기준)까지 올라간다.

 

비급여 진료 중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외상 등 중증의 경우 현행 보장이 유지된다.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시 연간 자기부담한도가 500만원으로 제한돼 보장이 강화된다.

 

실손1.png

 

급여 진료의 경우 입원은 현행과 같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하고, 외래는 최저 자기부담률을 20%로 하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한다.

 

그동안 보장에서 제외됐던 임신·출산과 관련된 급여의료비는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연말을 기점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비중증 비급여 특약 상품은 내년 상반기 이후 출시시기를 확정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정 기간 이후 신규판매중인 약관으로 변경 조건이 있는 후기 2세대(477만건), 3세대(702만건), 4세대(403만건) 실손보험 가입자 약 2000만건은 5세대로 재가입을 하게 된다.

 

약관변경 조항이 없는 초기가입자 1세대(654만건)와 초기 2세대(928만건) 등 1582만건은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권고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계약 재매입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5세대 실손보험으로의 무심사 전환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주요 비급여에 대한 분쟁조정기준을 마련, 1∼5세대 실손보험 상품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회사별, 세대별 보험료와 손해율뿐 아니라 보유계약, 보험료수익, 보험손익, 사업비율 등에 대해 회사별·세대별 공시가 확대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