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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한의전 기회균형선발 확대 가시화

한의전 기회균형선발 확대 가시화

교육부, 한의전 기회균형선발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회균형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기회균형 선발을 확대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4일 교육부는 한의전 등 의학계열 전문대학원의 기회균형 선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의학 계열 신입생을 선발할 때 기회균형 전형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이 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여건을 마련해 교육의 형평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한의학·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을 지원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의 5 이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법령 개정 이유서에서 "취약계층의 사회적 선호 분야인 의료분야 전문대학원 진학기회 확대와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적정인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의·치·한의과대학과 동일한 비율을 설정함으로써 대학과의 형평성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기회균형 선발이 전문직의 질적 저하를 초래해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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