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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장애인 만족도 높은 한의사 방문진료 제도화 시급

장애인 만족도 높은 한의사 방문진료 제도화 시급

복지부, 한의사도 내년부터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 검토

건강증진개발원, 올해 장애인 대상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범사업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관리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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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달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한의, 치과 프로그램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국립재활원 나래관 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통합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열린 제8회 의과·한의과 협진 심포지엄에서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윤수현 사무관은 장애인 건강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비장애인과 격차 없는 건강한 장애인의 삶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 윤 사무관은 “한의, 치과 프로그램을 내년 장애인 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이나 본사업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한의학적인 접근’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과 한의의료기관의 주 진료 질환 간 일치율이 매우 높아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한의약적 접근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만족도가 높은 한의사 방문진료는 제도화시켜 지역사회에서 전담 한의사가 방문진료를 실시하도록 하면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이사는 “협회와 학회가 협력해 내년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한의사가 포함되고 지자체 차원에서 한의사 방문진료를 제도화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장애인 건강관리에 한의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대상 한의학 건강증진 표준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한 최지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책임전문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정책연구과제로 효과성을 입증한 장애인 대상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을 완료, 올해 하반기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중 고위험군(중증도 이상의 우울 및 비만, 만성적인 통증이 심할 경우)은 한의사 진단과 처방에 따라 선택 프로그램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의치료 중재는 보건소 근무 한의사 혹은 지역 한의사가 직접 시행한다.

이외에 김석진 국립재활원 운동재활과장은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발표에서 치료 강도에 따라 운동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운동 전과 후에 따른 프로그램 조정과 회복전략이 필요하며 장애인체육발전중장기계획에 향후 5년간 장애인체육시설 120개 확충 계획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결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음챙김 명상을 통한 장애인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소개한 손지형 국립재활원 한방재활과장은 “마음챙김 명상은 병원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다른 명상법보다 환자들에게 적용하기 좋고 쉽게 따라할 수 있어 장애인 통증관리에 있어 한의학에서도 접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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