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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대법원, 공정위의 의협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원 처분 확정

대법원, 공정위의 의협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원 처분 확정

공정위, "한의사 퇴출 목적으로 의료기기업체 등에 자율권, 선택권 제약"

의사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다...과징금 처분 부당"

한의협, "사필귀정의 결정...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획기적 전환점 기대"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억원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가 상고심에서도 그 혐의가 인정돼 최종 확정됐다.



이와관련 대법원은 12일 대한의사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의협이 주장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과 2심 판결만으로 충분하므로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즉시 기각한다는 뜻으로 공정위가 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대법원에서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정당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0월 21일 의사단체가 의료기기 판매 업체와 진단 검사 기관의 자율권·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한의사의 의료 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감소됐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10억 원, 전국의사총연합 1700만 원, 대한의원협회 1억 2000만 원 등 총 11억 3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해 의협은 대한의사협회·전국의사총연합·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 단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 2월 7일 의협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대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을 제기했으나 이번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및 과징금 10억원 처분을 따르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당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업자에게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중지를 요청한 행위는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고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하지만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의 행태는 분명한 불법행위임을 명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이번 사건은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약한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공정위는 또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의료전문가 집단인 대한의사협회 등이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하여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였다”고 밝혔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13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 기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부는 한의 불법의료행위에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는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인 면허 제도를 수호할 것 △정부는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한의원의 의과의료기기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불법의료행위 적발시 강력히 처벌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13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라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자 양방의료계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 진료 선택권 보장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환자에게 보다 나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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