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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한의협,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 촉구 국회 토론회 개최

한의협,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 촉구 국회 토론회 개최

힘 실어준 한국당, 의원 8명 참석…“정책적 지원 시급”



난임1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된 한의 난임치료의 제도화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국가적 차원의 시범사업과 건강보험 급여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제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한의계, 국회, 정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한의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의 실태와 제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소속 의원 8명이 대거 참석해 한의약 난임 치료 제도화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석진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그간 한의약을 통한 치료 성과를 평가하고 내실있게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당국도 한의약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에서 전했다.



정진석 의원은 “70년대 말 중국이 개혁개방 추진할 때 덩샤오핑 주석이 흑묘백묘론을 얘기했는데 지금 보건당국이 (난임 치료에서)이러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라며 “양방은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데 반해 한의 난임치료는 받지 못하고 있고 지구상에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인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심각하게 고려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에서 직접 활동하면서 보니 한의약 관련 제도 지원이 거의 없었다고 운을 뗀 김승희 의원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에서 100조원 넘게 쏟아 부었는데 합계 출산율은 오히려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한의 난임 치료 제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인 만큼 정부 정책으로 반영하는데 한 몫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주영 의원은 모자보건법에 양의든 한의든 다 포괄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규칙에서 한의만 차별을 받는 것은 위헌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양방이든 한방이든 난임치료에 효과적이라면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는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입증하고 설득하느냐가 관건인데 한의약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토론회가 개최되는 것 아니겠냐”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규환 의원, 원유철 의원, 추경호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난임치료별 임신성공률을 살펴보면 체외수정이 26.5%, 인공수정이 3회 기준 11.5%를 나타냈고 한의 난임치료는 24~26%를 나타내 양방 난임치료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난임치료 지원 사업비 총 896억원 중 95.1%가 양방시술에만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대건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한의학적 난임 치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난 2015년 모자보건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한의 치료에 대한 난임 부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그 사이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잇달아 통과시키며 난임부부에게 한의 치료를 지원하도록 명시했으나 아직까지도 중앙정부 차원의 치료 시범사업 및 건강보험 급여화는 요원하다”라고 말했다.



김종열 한의학연구원장은 “한의학연은 2015년 기획연구를 거쳐 작년부터 난임 극복을 위한 한‧양방 통합 치료 기술을 개발했고 부산대 난임 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협력해 침, 한약 등 한의약 치료와 체외수정 시술을 결합해 난임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에도 난임을 유발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침 치료 유효성, 안전성 평가 연구를 기획해 내년부터 한중 다기관 임상연구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학회는 2017년 난임의 한의약 진단 및 치료 표준 지침 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등 한의약 난임 치료의 근거 확보 및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임상 근거를 확보한 한의치료의 제도화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이은경 한의협 기획이사는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모자보건법 개선, 첩약 급여화, 국가지원사업으로의 진입 등 정책적 제안에 대해, 김동일 대한한방부인과학회장은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성 분석 및 제언’에서 지자체에서 진행된 한의 치료 효과 및 유효성을 분석, 이진윤 익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장은 ‘지자체 한의난임사업 결과 및 제언’에서 익산에서 이뤄진 치료의 실제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이어 고성규 대한예방의학회장을 좌장으로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이 임상연구 결과에 따른 국가 지원 사업 포함 여부에 대해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이 난임 가족 입장에서의 건보 지원에 대해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진료원장이 한양방 협진에 대해 △오세형 부산광역시한의사회장 부산시 난임치료사업의 실태와 만족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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