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에 맞게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정의한 책 출간한 김준연 보건한의원 원장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최근 '한의진료보조실무'를 발간한 김준연 보건한의원 원장에게 저서 발행의 의미와 한의원 내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의견을 싣는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Q. '한의진료보조실무' 저서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린다.
A.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시술인 부항, 뜸, 탕전, 발침 등에 대한 각각의 효능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및 행위 요령, 한의진료 보조 실무의 주의점까지 정리제목처럼 한의과적인 진료를 보조하는 실무에 대해 설명한 책이다. 이론뿐만이 아닌 실무사진 중심으로 손쉽게 내용을 볼 수 있게 편집했다. 휴대용 포켓북으로 되어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볼 수 있다.
Q. 책의 차례를 손 위생·침 진료 보조·부항 진료 보조·뜸 진료 보조·물리 치료·탕전·보험제제·외용제· 한의검사로 하셨는데 위와 같이 정하고 분류한 이유가 있는지.
A. 최근 의료기관의 감염 문제가 여러 차례 대두됐다. 보건복지부도 이에 따라 최근에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했으며 이를 의원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자 및 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감염 관리의 기본인 손 위생에 대해 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돼 감염 관련 내용을 첫 번째 꼭지로 정했다. 그러고 나서 진료실에서 주로 이뤄지는 진료보조 순으로 정리했다. 물론 특정한 진료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고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초심자가 보더라도 접근이 수월한 순서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아울러 한의진단기기에 대한 내용도 추가해 한의 진료의 다양한 면을 소개하고자 했다.
Q. 넣을지 말지 고민하셨던 내용도 있었을 것 같다.
A. 모든 진료의 기반은 당연히 원리와 이론에 있다. 하지만 진료보조를 하는 간호조무사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익히고 실무에 들어가기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원리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었지만 그 부분은 과감히 간략화하고 치료의 효과와 유의점 등을 중심으로 기술해 봤다. 그래서 이 책은 글 위주의 이론보다는 사진 위주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됐다. 또 한의학적인 용어들이 어려우니 누구나 다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찍어 QR 코드로 삽입하여 근무 중에도 손쉽게 확인 가능하게 준비했다.
Q. 책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법적으로 한의사 역시 간호조무사를 지도할 권한이 있는 만큼 한의사로서 간호조무사의 실무를 정의하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다.
A. 현재 한의원에서 상당수의 간호조무사들이 근무 중이며, 한의사의 진료보조를 수행하고 있다. 진료의 범위가 넓어지고 질이 높아질수록 진료 보조 인력의 역할은 중요해진다고 생각한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의료법에서 정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일선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기존의 유권해석에 따라 판례가 나오고 처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단 현행의 업무범위를 정리해보고 이를 숙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여겨져서 이와 같은 책을 저술하게 됐다. 따져보면 그때 그때 이뤄진 유권해석들이 진료실 현장과 맞지 않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에 대한 한의사들의 관심이 생겨 의견이 모이고, 현실을 반영한 지침이 도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한의원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할이 양방 의원 간호조무사와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A.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항 2호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와 진료보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의원급에서는 간호보다는 진료보조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나 그 업무의 범위와 수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양방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으로 의료보조인력이 분화돼 체계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한의사는 의료기사 지도감독권이 없기에 간호조무사가 그 역할을 진료보조라는 명목 하에 대신 할 수밖에 없다. 또 한방병원 내에서 원내 탕전시 한약사가 있어야 하지만 의원급인 한의원에선 간호조무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지만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라는 개념으로 다양하게 역할과 직능을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앞으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할 때 한의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A.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현행법은 실제 임상현장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다방면을 아우르고 있다. 업무가 다양할수록 전문성은 오히려 저하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우선 간호조무사를 지도 감독하는 한의사들이 이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선 한의원 개원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공론화하고, 협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업무 영역의 법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앞으로는 간호조무사가 해당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수련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간호조무사의 구체적인 수행업무 범위를 정하는 데 실제 임상현장과 괴리감이 없었으면 좋겠다.
Q.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활동 중 앞으로의 계획은.
A. 간호조무사는 이론교육 740시간과 의료기관 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예비 간호조무사들은 양방 의료기관에서 실습하고 있다. 자격시험에서도 한의과목은 100문제 중 2문제만 출제되고 있어 한의과에 대한 부분은 간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간호조무사들에게 한의과는 취업을 하기에 선뜻 다가가기 어렵다고 인식되기도 하고 편견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한의과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정밀화하고 체계화해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싶다. 한의과 진료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새롭고 보람된 일로 인식된다면 보다 많은 간호조무사들이 한의원에 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다고 본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지금 현재도 수많은 한의원에서 한의사들과 간호조무사들이 환자를 최일선에서 맞닥뜨리고 있다. 여기에서 진료와 진료보조가 톱니바퀴처럼 잘 어우러져 돌아가야 환자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다고 본다. 진료에 관련된 진찰과 진단 및 투약 등에 관한 논문과 책은 수없이 출판되고 있지만, 진료보조 영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의사가 진단 및 처방을 올바르게 했어도 진료보조 인력이 환자와 대면시 발침이나 뜸, 부항 등의 치료에서 실수를 하거나 사고가 나면 환자의 불만은 물론이거니와 한의사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저 또한 개원의의 한 명으로서 이러한 부분을 실감하고 있기에 진료보조 실무에 대한 책을 발간하게 됐다. 첫 시도이니만큼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미약하나마 한의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