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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첨단의료산업단지 지역 확대 추진…"바이오헬스 등 균형발전 대의"

첨단의료산업단지 지역 확대 추진…"바이오헬스 등 균형발전 대의"

윤준병 의원,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소규모 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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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의 지역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다른 단지·특구 등의 연계·협력을 촉진토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시 해당 지역 상황을 고려해 조성·육성 방식을 결정토록 하는 한편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료 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산업화함으로써 바이오헬스 등 첨단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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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충북권(오송읍)과 대구·경북권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돼 지역의료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조성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이 기 구축된 대규모 산업단지에만 지정을 허용하고 있어 새로운 지역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또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 중심지 위주로만 운영되도록 돼있다는 것.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 구축된 대규모 산업단지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집약형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 요건에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심사 요소로 명시함으로써 전북을 비롯한 기존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지역 유치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실질적 추진이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규모 의료산업단지도 지정 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토균형발전을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소외된 지역에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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