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한국 카나비노이드 협회’ 창립 총회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오는 12일 비영리사단법인 ‘한국 카나비노이드 협회’의 창립을 앞두고 각계각층에서 지지를 보내오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창립총회에는 지난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신창현 국회의원 등 11인과 강직성척추염연합회·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한국기능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등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신창현 의원은 “아편과 모르핀 등 대마보다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 사용이 허용되는 반면 현재 대마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을 못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번 창립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게 될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도 “중국은 2003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후 대마를 이용한 의약품 개발에 매진한 결과 전세계 대마 의약품 특허 건수 중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철저한 약재 관리와 처방을 통해 의료용 대마가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현재 한국 카나비노이드 협회는 그 동안 운동본부의 운동을 주도했던 강성석 목사와 권용현 의사를 비롯한 등기이사 8인, 김문년 보건학 박사, 홍승길 전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 고문 2인으로 구성돼 있다. 발기인은 운동본부 회원 대부분이 참여해 약 100인에 이른다.
운동본부는 창립총회에 앞서 오는 10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도 진행한다.
기자회견의 주요 골자는 ‘의료용 대마의 경우 민간에서 자유롭게 유통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기자회견에는 뇌전증·신경질환 환자와 환자 가족 약 20인이 참석해 의료용 대마 합법화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환자 가족들의 발언 후에는 그 동안 의료용 대마 합법화 관련 인터뷰를 많이 한 황주연(뇌전증 치료 어린이 어머니)씨가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김채경 양 환자 가족 측은 “일본과 중국에서 대마는 일종의 건강기능식품처럼 유통되는데, 왜 한국은 아직도 법으로 유통이 막혀있는지 이해하지 못 한다”며 “대마 전면 허용은 아니더라도, 의료용 대마만큼은 합법화를 해달라”고 전했다.
연년생 두 딸의 엄마 이정임씨는 “아토피염 부위에 CBD 오일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가려움증이 많이 완화될 수 있어 별 다른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해서 구하고 싶은데, 외국에서는 쉽게 살 수 있는 CBD 오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이 완전히 막혀 있다”며 “아토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하루빨리 의료용 대마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카나비노이드 협회 초대 회장을 맡은 권용현 의사는 “그동안 대마가 마약이라는 편견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계는 의료용 대마 연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미진했다”며 “이번 기자회견과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된다면, 우리나라 의료계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큰 빚을 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2일 열리는 창립총회는 일반 시민 누구나 참석하는 행사이므로 참석하셔서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되는 데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신창현 국회의원이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보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환자에게 승인서를 발급하고 환자가 해당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
또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등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의사 등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의견수렴 및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며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운동본부 측은 복잡한 절차로 긴 시간을 소요하는 동안 환자의 고통은 계속 심해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