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1.8℃
  • 흐림-5.1℃
  • 흐림철원-5.2℃
  • 흐림동두천-4.0℃
  • 구름많음파주-3.6℃
  • 맑음대관령-3.6℃
  • 흐림춘천-3.9℃
  • 흐림백령도-0.6℃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4.4℃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1.1℃
  • 맑음인천0.4℃
  • 구름조금원주-2.3℃
  • 맑음울릉도4.0℃
  • 맑음수원0.1℃
  • 맑음영월-1.8℃
  • 맑음충주-1.8℃
  • 맑음서산2.2℃
  • 맑음울진6.1℃
  • 맑음청주1.2℃
  • 맑음대전2.2℃
  • 맑음추풍령2.7℃
  • 맑음안동0.1℃
  • 맑음상주2.1℃
  • 맑음포항4.4℃
  • 구름조금군산2.6℃
  • 맑음대구3.6℃
  • 구름많음전주5.5℃
  • 맑음울산5.4℃
  • 맑음창원6.4℃
  • 구름많음광주4.7℃
  • 맑음부산7.7℃
  • 맑음통영7.9℃
  • 맑음목포6.4℃
  • 맑음여수4.4℃
  • 맑음흑산도7.8℃
  • 맑음완도6.4℃
  • 흐림고창4.8℃
  • 맑음순천7.6℃
  • 구름많음홍성(예)2.1℃
  • 맑음-0.2℃
  • 맑음제주11.4℃
  • 맑음고산13.1℃
  • 맑음성산12.7℃
  • 구름조금서귀포14.0℃
  • 맑음진주5.0℃
  • 맑음강화-2.8℃
  • 맑음양평-3.3℃
  • 맑음이천-2.2℃
  • 구름많음인제-3.1℃
  • 흐림홍천-3.8℃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3.3℃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0.2℃
  • 구름많음보령3.8℃
  • 구름많음부여2.1℃
  • 맑음금산3.4℃
  • 맑음1.7℃
  • 맑음부안3.6℃
  • 맑음임실4.4℃
  • 구름조금정읍5.0℃
  • 맑음남원3.6℃
  • 맑음장수5.7℃
  • 구름많음고창군5.2℃
  • 구름많음영광군4.3℃
  • 맑음김해시6.0℃
  • 구름조금순창군4.1℃
  • 맑음북창원6.0℃
  • 맑음양산시6.9℃
  • 맑음보성군5.7℃
  • 맑음강진군7.9℃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7.4℃
  • 맑음의령군4.2℃
  • 맑음함양군5.8℃
  • 맑음광양시6.4℃
  • 맑음진도군7.7℃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1.8℃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1.0℃
  • 맑음영덕3.5℃
  • 맑음의성2.2℃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4.4℃
  • 맑음합천4.7℃
  • 맑음밀양4.9℃
  • 맑음산청5.4℃
  • 맑음거제5.4℃
  • 맑음남해3.9℃
  • 맑음6.9℃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의료기관 응급의약품 비치-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의료기관 응급의약품 비치-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한의협, 응급의약품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철저한 점검 필요



양방의료 대리수술, 수술실 내 성희롱과 폭력CCTV 설치 입법화



 



[caption id="attachment_401608" align="alignleft" width="300"]SONY DSC SONY DSC[/caption]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21일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양방 , 치과를 망라한 모든 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 의무 비치와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최근 한의협은 대회원 공지를 통해 봉침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을 구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양방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된 나머지 한의의료기관에서 응급의약품을 사용하면 강력대응 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도 봉침의 일종인 ‘아피톡신’을 환자 치료에 사용하면서 마치 봉침(약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짓 정보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각종 통증과 염증질환 및 면역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봉침을 한의의료기관에서 시술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양방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봉침 자체에 문제가 있고, 이를 시술하는 것이 마치 불법이라도 되는 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봉침 시술 시 극히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비해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한 조치에 양방의료계는 봉침 시술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어처구니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이는 양방의 수면 내시경, 지방 흡인술과 같은 검사나 시술 중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으니 이런 위험한 양방의료행위는 아예 중단해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리수술(유령수술) 문제와 수술실 내 각종 성희롱 및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입법화를 적극 주장했다.



실제 일부 양의사들의 대리수술(유령수술)과 수술실 내 성희롱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지난 2016년 6월 서울의 한 유명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이 양의사를 대신해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소위 ‘빅 5병원’으로 꼽히는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집도키로 한 모 교수가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해버림으로써 전임의가 수술을 집도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지난 해 11월에는 수술실 등에서 간호사와 여성 환자를 성희롱한 혐의로 국립대병원 교수가 파면조치가 된 사례가 있으며, 올 6월에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실에 대기 중인 환자를 성추행 한 행태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특히 며칠 전에는 또 다른 국립대병원 간호사가 환자의 수술부위를 직접 봉합하고, 수술실에서 양의사들이 간호사들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희롱과 폭언, 폭력적인 행동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같은 병폐를 없애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위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당시 양방측이 환자의 비밀과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환자의 사생활도 침해될 수 있다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내세워 극렬히 반대함으로써 자동폐기 된 전력이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로서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의무비치’와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조속한 법제화를 거듭 촉구한다”며 “이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고 또한 불필요한 분쟁과 오해를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며, 치과계와 간호계는 물론 양방에서도 결국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우리 의견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협은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구비 의무화와 수술실 내 CCTV 설치 등은 국민을 위해서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철저히 국민의 편에 서서 다양한 법과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등과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