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
  • 흐림-3.6℃
  • 흐림철원-3.9℃
  • 흐림동두천-1.9℃
  • 흐림파주-1.8℃
  • 구름많음대관령-1.8℃
  • 구름많음춘천-1.3℃
  • 흐림백령도0.5℃
  • 맑음북강릉6.2℃
  • 구름조금강릉6.2℃
  • 맑음동해5.7℃
  • 맑음서울1.2℃
  • 흐림인천0.9℃
  • 구름조금원주-0.1℃
  • 맑음울릉도4.5℃
  • 맑음수원1.5℃
  • 구름조금영월0.6℃
  • 맑음충주0.6℃
  • 흐림서산1.9℃
  • 맑음울진8.1℃
  • 맑음청주2.8℃
  • 구름많음대전4.0℃
  • 구름조금추풍령5.1℃
  • 맑음안동2.4℃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7.2℃
  • 흐림군산2.9℃
  • 맑음대구6.2℃
  • 흐림전주5.3℃
  • 맑음울산8.5℃
  • 맑음창원7.5℃
  • 맑음광주8.5℃
  • 맑음부산8.5℃
  • 맑음통영9.2℃
  • 맑음목포8.5℃
  • 맑음여수7.6℃
  • 맑음흑산도9.1℃
  • 맑음완도8.8℃
  • 구름조금고창8.1℃
  • 맑음순천9.9℃
  • 흐림홍성(예)1.5℃
  • 구름조금1.5℃
  • 맑음제주13.0℃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3.7℃
  • 구름많음서귀포14.0℃
  • 맑음진주7.5℃
  • 흐림강화-0.8℃
  • 맑음양평-0.8℃
  • 맑음이천0.0℃
  • 흐림인제-2.5℃
  • 맑음홍천-1.9℃
  • 구름조금태백0.1℃
  • 구름많음정선군-0.7℃
  • 구름조금제천-0.8℃
  • 구름조금보은2.9℃
  • 구름조금천안2.2℃
  • 흐림보령4.2℃
  • 흐림부여3.2℃
  • 구름많음금산6.2℃
  • 구름많음2.4℃
  • 흐림부안5.2℃
  • 구름많음임실6.1℃
  • 구름많음정읍5.8℃
  • 구름많음남원6.4℃
  • 맑음장수5.6℃
  • 구름많음고창군8.3℃
  • 구름조금영광군7.5℃
  • 맑음김해시8.4℃
  • 구름많음순창군6.4℃
  • 맑음북창원8.9℃
  • 맑음양산시8.2℃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7.8℃
  • 맑음해남10.1℃
  • 맑음고흥10.1℃
  • 맑음의령군7.1℃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8.1℃
  • 맑음봉화0.3℃
  • 구름조금영주0.5℃
  • 맑음문경2.6℃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5.2℃
  • 맑음영천6.4℃
  • 맑음경주시7.3℃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7.5℃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7.2℃
  • 맑음남해8.0℃
  • 맑음7.8℃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한의사 응급의약품 사용 고발 ‘각하’

한의사 응급의약품 사용 고발 ‘각하’

의사협회, 한의협 상대 의료법·약사법 위반 고발했으나 ‘각하’ 처분

한의사협회, “국민건강위한 응급의약품 사용 정책 변함없이 추진”





응급의약품한의사의 ‘응급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 등을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행위로 고발한 것이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대한한의사협회에 통보한 불기소이유 통지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고발한 약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 7월 31일자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한의사협회의 제9회 정기 이사회에서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등의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기관에 구비, 사용토록 할 것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이는 한의사 면허 범위 밖의 행위로 약사법과 의료법에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이사, ㈜함소아제약 등을 고발한바 있다.



검찰청의 불기소이유 통지에 따르면, 고발 내용에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제1항(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취득행위에 대한 규정이기에 이 사건의 피의자와 같은 의약품 도매상(함소아제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1항 제2호’는 담합 조장·매점매석·특정 상대와의 거래제한·고시가격 미만 판패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방지하는 규정이지 이 사건과 같이 ‘한의사들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이라고 볼 수 없기에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발인들이 고발내용을 진술하면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이사회 결의 찬성자들에 대한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에 대하여 고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검토대상에서도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 성명불상의 대한한의사협회 이사회 결의 찬성자들을 고발내용에서 제외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며,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하여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각하 사실을 협회 통신망에 공지하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한의진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양의사협회는 고발 당시와는 달리 경찰 조사과정 중 본회와 전국이사회 결의 찬성 임원에 대한 고발을 스스로 철회하기까지 하였는 바, 협회의 정당한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환자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의약육성법’에 기초한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응급의약품’을 사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사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