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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의협, 한의정 협의체 합의문 “폐기” 발표

의협, 한의정 협의체 합의문 “폐기” 발표

최대집 의협회장, 기자회견서 "한의사제도 폐지" 주장

생명 위독 환자조차 “모른 척 하겠다” 폭탄 선언도




의협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일원화와 관련한 한의정협의체의 합의문(안)을 전격 폐기하고 한의사제도와 한의대의 일방적 폐지를 주장했다.



10일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달 31일 정부 및 한의계와 함께 논의해 합의했던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한정 협의체 합의문(안)’을 두고 “해당 합의문은 실무자 의견에 정부의 의견이 더해진 초안으로 원칙적으로 합의문 가안은 수용이 불가하다”며 “기본 원칙에 의한 새로운 안을 만들어 조만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수용 불가로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현재 나온 가안에 대해 더 이상의 의견 수렴은 불필요하다”며 “의사 회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할 것이며 그 자체로 폐기가 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새로운 안에 대해서 그는 “한방에 대한 의협의 기본 원칙은 한의사 제도와 한의대를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의학 교육은 의대로 단일화된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고 의대에서 한방의 안정성, 유효성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 향후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내야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즉 기존의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한의사에 의사 면허를 준다든가, 기존 의사에게 한의사 면허를 주는 식의 방식은 일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민족의학인 한의학을 일제 강점 통치의 유산으로 비하하며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관도 폐지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한의 의료행위를 분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 봉독 약침 사태에 대해 향후 한의 의료와 관련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협은 “일체의 환자 치료에서 손을 떼겠다”는 한방 부작용 무개입 원칙을 선언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 밖 응급 상황에서 (한의 의료와 관련) 일체의 무개입을 선언한다”며 “한방 의료의 부작용은 한방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세부 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의 치료가 국제적 기준으로 용인될 만할 수준에 갈 때까지 무개입 원칙을 오랫동안 지속할 것”이라며 “내부 지침과 홍보를 통해 (의사 회원들에게)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협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현장에서는 “의사의 윤리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지침을 만들 것”이라면서도 “가장 빨리 (응급환자의 치료 중단)을 해결하는 길은 관련한 한방 약침 사용을 즉각 금지시키고 한의계가 스스로 노력하면 된다”고 밝혀 기득권 앞에 환자의 생명까지 내팽겨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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