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0℃
  • 맑음27.4℃
  • 맑음철원25.8℃
  • 맑음동두천27.7℃
  • 맑음파주26.5℃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춘천27.4℃
  • 맑음백령도20.9℃
  • 구름많음북강릉25.9℃
  • 구름많음강릉26.4℃
  • 맑음동해25.3℃
  • 맑음서울27.1℃
  • 맑음인천23.7℃
  • 맑음원주26.9℃
  • 맑음울릉도25.9℃
  • 맑음수원26.2℃
  • 맑음영월26.2℃
  • 맑음충주27.0℃
  • 맑음서산25.8℃
  • 맑음울진23.6℃
  • 맑음청주27.9℃
  • 맑음대전27.8℃
  • 맑음추풍령26.5℃
  • 맑음안동27.5℃
  • 맑음상주28.9℃
  • 맑음포항28.5℃
  • 맑음군산25.5℃
  • 맑음대구29.4℃
  • 맑음전주28.2℃
  • 맑음울산27.2℃
  • 맑음창원29.2℃
  • 맑음광주28.7℃
  • 맑음부산26.0℃
  • 맑음통영24.8℃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여수26.5℃
  • 흐림흑산도23.2℃
  • 구름많음완도28.4℃
  • 맑음고창27.1℃
  • 맑음순천27.9℃
  • 맑음홍성(예)26.7℃
  • 맑음26.3℃
  • 구름많음제주24.1℃
  • 구름많음고산23.2℃
  • 구름많음성산24.6℃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진주28.0℃
  • 맑음강화23.0℃
  • 맑음양평27.6℃
  • 맑음이천28.2℃
  • 맑음인제25.1℃
  • 맑음홍천26.9℃
  • 맑음태백24.5℃
  • 맑음정선군27.1℃
  • 맑음제천26.1℃
  • 맑음보은27.2℃
  • 맑음천안26.2℃
  • 맑음보령25.0℃
  • 맑음부여27.5℃
  • 맑음금산27.9℃
  • 맑음27.6℃
  • 맑음부안26.7℃
  • 맑음임실27.0℃
  • 맑음정읍28.5℃
  • 맑음남원27.9℃
  • 맑음장수26.6℃
  • 맑음고창군27.2℃
  • 맑음영광군26.9℃
  • 맑음김해시28.0℃
  • 맑음순창군27.9℃
  • 맑음북창원29.4℃
  • 맑음양산시30.5℃
  • 구름많음보성군28.0℃
  • 구름많음강진군28.5℃
  • 구름많음장흥28.6℃
  • 구름많음해남26.4℃
  • 구름많음고흥28.0℃
  • 맑음의령군29.6℃
  • 맑음함양군29.0℃
  • 맑음광양시29.3℃
  • 구름많음진도군25.9℃
  • 맑음봉화27.0℃
  • 맑음영주27.0℃
  • 맑음문경27.8℃
  • 맑음청송군28.6℃
  • 맑음영덕25.9℃
  • 맑음의성29.2℃
  • 맑음구미29.6℃
  • 맑음영천29.4℃
  • 맑음경주시30.0℃
  • 맑음거창30.2℃
  • 맑음합천30.1℃
  • 맑음밀양30.0℃
  • 맑음산청29.4℃
  • 맑음거제25.9℃
  • 맑음남해28.1℃
  • 맑음28.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의료인간 업무 범위 조정·협업 물꼬 틀까”

“의료인간 업무 범위 조정·협업 물꼬 틀까”

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 공포
국회 “합의와 소통으로 잠재적 의료대란 막을 것”
‘보건의료기본법 개정법률안’ 공포…시행은 6개월 후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주관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가 설치·운영된다.

 

26일자 정부 관보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돼 향후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보건의료기본법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건의료인력에는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등 자격을 갖춘 의료 관련 전문가들을 대부분 포함한다.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또 위원의 자격과 구성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기관 단체의 추천인 20명 이상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등의 추천인 10명 이상 공무원 10명 이상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의 추천인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하고 업무조정위를 오는 20301231일까지 존속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업무조정위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 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포된 해당 법률안은 6개월 후인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난 4일 제427회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하기 전 제안 설명에 나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을 촉발한 것은 전 정부의 의대 증원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지난 20여년 의료제도를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의료개혁의 중요한 걸림돌인 직종 간 업무영역을 둘러싼 갈등을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